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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크
교통사고

합의 전인데 병원비와 생활비가 급해요, 상대 보험사에서 먼저 받을 수 있나요? 가지급금 청구 방법

보상체크

결론부터 말하면, 합의가 끝나지 않았어도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은 가지급보험금 제도를 설명하면서 진료비는 전액, 그 밖의 보험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를 합의 전이라도 먼저 지급하는 제도라고 안내합니다. 치료비 부담과 생활비 공백 때문에 보험사가 내미는 합의안에 서둘러 도장을 찍기 전에 알아 둘 만한 제도입니다.

가지급금으로 먼저 받는 범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자동차보험 종합포털 게시본)은 가지급금을 이렇게 정합니다.

  • 병원 치료비에 해당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지급할 금액 전체가 대상입니다.
  • 위자료·휴업손해 같은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까지입니다.
  • 어디까지나 약관상 지급할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나오는 돈이라서, 내 과실이 크다면 그만큼 줄어든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청구하면 언제까지 받나요

표준약관 기준으로 보험사는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고, 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늦어지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복리로 계산한 금액이 가지급금에 더해집니다. 또 서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절하거나 연기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 결정을 미룬 것으로 봅니다.

청구할 때 챙길 서류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와 같은 서류를 내야 한다고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같은 손해액 증명서류, 사고 사실이 경찰에 신고된 것을 확인하는 서류가 기본입니다. 보험사마다 양식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청구 전에 접수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 목록을 문자나 메일로 받아 두면 이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과 합의는 다릅니다

가지급금은 합의금이 아니라 확정 전에 앞당겨 받는 돈입니다. 청구서에 내가 원하는 금액을 적는 방식이 아니라 보험사가 서류를 보고 약관에 따라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는 구조라서, 입원이 길어지거나 휴업으로 소득이 끊겼다면 진단서와 소득 자료를 갖출수록 보험사가 가지급액을 정할 근거가 늘어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이후 항목은 다시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급한 비용은 가지급금으로 먼저 해결하고 합의 시점은 치료 경과를 보며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받고 나서 알아야 할 것

  • 받은 가지급금은 나중에 확정되는 손해배상액에서 빠집니다. 공짜로 더 받는 돈이 아니라 앞당겨 받는 돈입니다.
  • 가지급금을 받았다고 최종 보상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은 최종 손해배상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 상대방에게 책임이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보험사는 가지급금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다툼이 큰 사고에서는 지급 여부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가지급금 액수는 내 후유장해와 휴업손해가 어떻게 계산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최종 합의금과의 차이도 여기서 생깁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지금 받을 수 있는 가지급액이 어느 정도인지, 가지급금을 받은 뒤 남은 합의금에서 빠진 항목은 없는지 사고 내용에 맞춰 같이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