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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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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신청하면 손해사정사가 바로 선임되나요? 선임 비용은 누가 내고 보험사 동의는 언제 필요한가요

보상체크

결론부터 말하면, 보상체크에서 상담을 신청했다고 손해사정사가 정식으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신청 화면에도 신청만으로 비용이 발생하거나 정식 선임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선임은 상담 뒤에 별도로 정하는 단계이고, 선임 비용을 보험사가 내는지는 보험사 동의와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상담 신청 화면에서 하는 일

상담신청 화면에는 상담 내용이 네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 보험금 확인·청구
  • 사고 합의금·배상금
  • 차량·물품 피해
  • 그 밖의 보상·상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잘 모르겠어요를 고르면 됩니다. 연락받을 곳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알려줄 내용을 적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담당 손해사정사 정보 제공 동의에 체크한 뒤 신청합니다. 신청 버튼 아래의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선임권 안내가 뜹니다. 손해사정사 선임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고, 보험회사 동의 등 조건에 맞으면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선임 비용은 언제 보험사가 내나요

금융위원회가 2019년 발표한 자료는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되 비용 부담은 별개라고 설명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손해사정이 시작되기 전에 선임 의사를 통보하고 보험사가 동의하면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도록 손해사정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 보험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따로 선임하면 계약자 부담입니다.
  • 보험사 동의 없이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도 계약자 부담입니다.

핵심은 보험사의 손해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선임 의사를 알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보험금이 대상은 아닙니다

2021년에는 금융당국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다는 점과 비용 부담 기준을 보험사가 충분히 설명하도록 감독규정을 고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19년 자료 기준이라 보험사 안내문의 최신 기준을 함께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선임 제도는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손해보험과 상해·질병 보험이 대상입니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보험업계 모범규준은 실손의료보험의 정액 담보가 함께 청구되거나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임 요청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도록 합니다. 보험사가 선임을 거부하면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하고, 동의 기준과 거절 건수는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보험사가 어떤 기준을 쓰는지는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상담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보험사에서 사정 절차를 안내받았거나 합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면 선임 시점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보상체크에서 상담을 신청하면 내 보험과 사고가 선임 대상인지, 보험사에 언제 어떻게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지, 비용이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를 사안 기준으로 같이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만 받고 끝내도 되고, 이어서 진행할지는 그 뒤에 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