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국민연금을 10년도 못 채우고 돌아가셨어요, 유족연금이 안 되면 돌려받는 돈은 없나요?
보상체크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을 10년 넘게 내지 않았더라도 유족연금이 나오는 길이 세 가지 있고, 그 요건도 못 채웠을 때는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이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유족연금과 일시금은 둘 다 청구 기한이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이니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한 기준(2016년 11월 30일 이후 사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0년 미만이어도 유족연금이 나오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사망한 사람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연금 요건을 채웁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경우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지급하지 않음)
그러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돼도 마지막 5년 안에 3년 이상 냈다면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률은 기본연금액의 4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요건을 못 채우면 반환일시금
가입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고, 공단은 2026년 이자율을 2.2%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받을 유족이 아예 없을 때는 사망일시금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사망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던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로 최우선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금액은 반환일시금에 해당하는 액수이고,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중 큰 금액의 4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청구할 때 챙길 것
유족연금은 청구서를 낸 뒤 처리기간이 30일 이내라고 공단이 안내하고,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 청구기한: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
- 청구 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가능
- 기본 서류: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사고로 돌아가셨다면 겹치는 부분
교통사고 같은 제3자의 행위로 사망해 유족연금이 생겼다면, 유족이 받은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 같은 사유로 산재보험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면 유족연금은 2분의 1만 지급됩니다. 합의금을 받기 전에 이 부분을 같이 계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고인의 연금 가입 상황에 맞춰 어떤 급여가 가능한지, 사망보험금이나 배상금과 어떻게 겹치는지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