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맡긴 가전제품을 업체가 잃어버렸어요, 한 달이 넘도록 안 돌려줄 때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보상체크
결론부터 말하면, 수리를 맡긴 가전제품을 업체가 잃어버렸거나 한 달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환급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 안이면 같은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받고, 기간이 지났으면 감가상각한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더해 받는 것이 기준입니다. 단, 이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따로 합의한 내용이 없을 때 적용되는 권고 성격이라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수리 중 분실이라면
가전제품 품목 기준에는 수리를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가 별도로 있습니다.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해 환급하되, 최고 한도는 구입가격
감가상각은 정해진 사용 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 쓴 제품인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한 달이 넘도록 안 돌려줄 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일반적 기준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수리된 물품을 돌려주지 못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는 같은 종류 물품으로 교환하거나 환급하라고 정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면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하고 남은 금액에 품목별 기준이 정한 금액을 더해 환급합니다. 수리가 늦어지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업체가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도 같이 있습니다.
수리를 받았는데 또 고장 났다면
돈을 내고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쓰다가 수리한 부분에서 같은 고장이 다시 생기면 무상으로 고쳐 주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받은 수리비를 돌려줘야 합니다.
업체에 요구하는 순서
- 1. 수리를 맡긴 날짜와 약속받은 완료일을 접수증이나 문자로 확인합니다.
- 2. 1개월이 지났거나 분실이 확인되면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처럼 남는 방식으로 보냅니다.
- 3. 구입 시기와 영수증으로 품질보증기간 안인지 밖인지를 먼저 나눕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금액이 다툼이 될 때
환급 금액은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이 기준입니다. 영수증이 없어 실제 구입가를 증명하기 어려우면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봅니다. 수리 접수증, 맡긴 날짜가 적힌 문자나 통화 기록, 맡기기 전 제품 상태 사진을 갖춰 두면 업체와 이야기할 때 근거가 됩니다.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분실이 아니라 수리 중 파손된 경우는 위 기준처럼 딱 맞는 문구가 없어서, 맡기기 전 상태와 파손 경위를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내 물건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증빙 중에 무엇이 비어 있는지를 같이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