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차량 주요 골격 부위를 수리했다면 시세하락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성능점검기록부 기준은
보상체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사고라면, 수리를 마쳐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고, 그로 인한 차량 가격 하락은 통상의 손해라는 것이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입니다. 보험 약관의 시세하락 지급 기준이 아니라 민법상 손해배상 범위를 다룬 판결이라서, 약관 기준에 맞지 않아 거절당했을 때 확인해 볼 근거가 됩니다.
판결이 말하는 '중대한 손상'의 판단 요소
판결은 중대한 손상인지 여부를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합니다.
- 사고의 경위와 정도
- 파손 부위와 경중
- 수리 방법
- 자동차의 연식과 주행거리
-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그리고 중대한 손상이었다는 점은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청구하는 피해자가 수리 부위와 방법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능점검기록부에서는 어떤 수리를 '사고'로 보나
판결문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과 별지 제82호 서식을 들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후드, 프론트 휀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와 범퍼의 판금·용접·교환은 단순수리이고,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으면 사고 전력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쿼터패널, 루프패널, 사이드실패널은 절단·용접을 했을 때만 해당합니다. 이는 판결 당시 판결문이 인용한 내용이므로, 현행 서식의 부위 구분이 바뀌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결 사안은 어땠나
신차 등록 후 약 2년이 지난 시세 약 1억 4,500만원의 차량이 좌우 프론트 휀더, 루프패널, 좌우 프론트 사이드멤버 등이 심하게 파손됐고, 수리 후 시운전에서 기존 부품에 하자가 생겨 부품을 다시 발주해 수리했습니다. 사고 이력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기재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물리적·기술적 수리는 가능해도 완벽한 원상복구는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교환가치 하락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시세하락 금액이 곧바로 인정된 것은 아니고,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입니다.
청구 전에 모아 둘 자료
- 수리 내역서: 어느 부위를 절단·용접·교환했는지 적혀 있는지
- 손상 부위 사진과 수리 전후 사진
- 사고 직전 차량 시세와 수리비의 비율
- 성능·상태점검기록부나 중고차 거래 시 사고 표시 여부
- 보험사가 거절한 사유가 적힌 안내
외판만 교환한 사고와 주요 골격을 건드린 사고는 같은 수리비라도 시세하락 주장의 근거가 다릅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내 차의 수리 내역이 주요 골격에 해당하는지, 약관 기준 밖이라도 따져 볼 항목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