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상체크
일상생활 사고

강풍에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져 주차한 차가 부서졌어요, 누구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나요?

보상체크

공용 복도 창문처럼 아파트 공용부분 시설이 떨어져 차가 파손됐다면, 민법 제758조에 따라 먼저 그 시설을 관리하는 점유자에게 책임을 묻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것이 인정될 때 비로소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복도 창문이 강풍에 떨어져 주차된 차를 덮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점유자로 보고, 세대 소유자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나61067 판결).

민법 제758조의 순서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공작물 점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때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점유자나 소유자가 손해 원인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하자는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뜻하고, 설치·보존자가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복도 창문 사건에서 법원이 본 것

복도식 15층 아파트의 15층 복도 창문이 강풍에 떨어져 아래 주차 차량이 파손됐고, 차량 보험사가 수리비로 약 281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해당 세대 소유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창문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는 공용부분이므로 점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라고 보았습니다.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점유자가 주의의무를 다해 면책됐다는 점이 먼저 드러나야 하는데 그런 주장·증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소유자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소유자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사례이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청구하느냐가 결과를 가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내 차 입장에서 먼저 할 일

  • 1. 낙하한 시설, 파편, 차량 파손 부위를 찍고 낙하 시각과 당시 날씨를 적어 둡니다
  • 2. 관리사무소에 사고를 접수하고 그 시설이 공용부분인지, 누가 관리하는지 확인합니다
  • 3. 수리비 견적서와 수리 내역서를 보관합니다
  • 4. 자기차량손해로 먼저 처리하면 보험사가 지급한 뒤 책임 있는 쪽에 구상하는 구조가 됩니다. 위 사건도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시설이 아니라 누군가 던진 물건이라면

시설이 떨어진 경우와 사람이 던진 경우는 청구 상대가 다릅니다. 민법 제760조 제2항은 공동이 아닌 여러 사람의 행위 중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냈는지 알 수 없을 때에도 연대 책임을 인정하고, 대법원 2007다76306 판결은 이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하되 개별 행위자가 자기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면 면책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던진 사람을 특정하지 못한 낙하물 사고에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이 갈립니다.

복도 창문처럼 시설 하자가 문제인지, 던진 사람이 문제인지에 따라 서류와 청구 상대가 달라집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내 차 사고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 보험사 처리와 직접 청구 중 무엇이 유리한지 같이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