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차를 얻어 타다 사고가 났어요, 동승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호의동승이라 깎이나요
보상체크
호의동승이라는 사실만으로 배상액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대가 없이 얻어 탄 경우라도 운행 목적, 운전자와의 관계, 동승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을 보고, 일반 교통사고와 똑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13056 판결).
감액 여부를 가르는 요소
판결이 직접 든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를 운행한 목적
- 동승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 동승하게 된 경위
-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도 같은 판결을 인용하면서,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감경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감액이 문제 된 사안에서는
93다13056 사안에서는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이 혼례 전날 함을 전하러 다녀오던 길이었고, 동승자가 적극적으로 부탁해 운행이 이뤄졌습니다. 운전자는 안개 속에서 앞서간 친구들의 차를 따라잡으려고 제한속도를 넘겨 달렸습니다. 대법원은 동승자에게도 운전자가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주의를 환기할 의무가 있다고 보면서, 이런 사정들을 따져 보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감액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지 감액 비율을 정해 준 것은 아닙니다.
상대 차량도 있는 사고라면
두 대 이상의 잘못이 겹친 사고에서는 대법원 2012다87263 판결이 중요합니다. 남자친구 차에 동승했다가 덤프트럭과 충돌해 사망한 사건에서, 동승 차량 보험사와는 호의동승을 이유로 20%를 감액한 금액으로 합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동승자의 배상액을 정할 때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먼저 반영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연대해 낼 금액을 정해야 하고, 이 책임제한은 동승 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상대 차량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보험사와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하기 전에, 그 감액 비율이 다른 쪽 청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전에 정리해 둘 것
- 누가 먼저 태워 달라고 했는지 알 수 있는 문자·통화 기록
- 이동 목적과 운전자와의 관계
- 사고 당시 속도, 운전자의 음주·졸음 여부와 그것을 알았는지
- 상대 차량이 있었다면 그쪽 과실 여부와 보험사 접수 현황
감액이 붙는 요소가 있는지, 몇 퍼센트가 적정한지는 같은 호의동승이라도 사안마다 갈립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에 감액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빠진 항목은 없는지 내 사고 기준으로 같이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