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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크
유족서비스

배우자 없이 자녀·부모만 남았다면 유족연금은 누가 받나요? 순위와 나이 조건

보상체크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족 모두에게 나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순위에서 가장 앞선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순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이고, 배우자가 없다면 조건을 갖춘 자녀가 다음 순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유족이라고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을 말합니다. 여기에 나이나 장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같은 장애 조건
  • 손자녀·조부모: 자녀·부모보다 뒤 순위

부모의 연령 기준은 출생연도에 따라 올라갑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지급 사유가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경우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입니다.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자녀가 두 명 이상처럼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되, 대표자를 선정해 청구하면 그 대표자에게 지급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쪽 요건도 있어야 합니다

사망한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였거나, 2016년 11월 30일 이후 사망의 경우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3년 이상 보험료를 낸 가입자였어야 합니다. 다만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지급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금액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합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유족연금은 받을 권리가 생긴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늦게 청구해도 청구일에서 거슬러 올라가 최근 5년분은 한꺼번에 지급받는다고 공단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난 부분은 받을 수 없으니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는 이미 돌아가셨고 미성년 자녀와 60세가 넘은 부모님이 함께 계신다면, 지급 순위상 자녀가 먼저이고 부모님은 자녀의 수급권이 없는 경우에 다음 순위가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로 순위를 확인하는 것이 청구의 첫 단계입니다.

이런 점은 사례마다 달라집니다

생계를 유지했는지 판단, 자녀가 입양되거나 25세가 되는 시점의 지급정지·소멸, 다른 공적연금과의 중복 조정은 가족 상황마다 달라집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우리 가족 구성 기준으로 누가 어떤 순서로 청구하는지, 사망보험금이나 다른 유족 급여에서 빠진 것은 없는지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