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건물 주차장에 세워 둔 차가 긁혀 있어요, 주차장 운영자에게 수리비를 받을 수 있나요?
보상체크
주차장에 세워 둔 차가 파손됐는데 내 잘못이 없다면, 한국소비자원은 유료 주차장이라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주차장 관리자가 맡아야 할 보관·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손해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발견이 늦을수록 주차장 안에서 난 사고가 아니라는 반박을 받기 쉽습니다.
무료 주차장이면 안 되나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 중에는 무료로 제공된 매장 주차장에서 차량 뒷범퍼와 펜더가 파손된 건이 있습니다. 매장 쪽은 차량을 보관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지만, 소비자원은 다음 사정을 짚었습니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 주차보조원도, 주의 문구 게시도 없었다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무료 주차장이라는 점을 참작해 매장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 사례는 2009년 사건이라 당시 법 조문을 기준으로 했고, 지금 사건에 같은 비율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설비와 안내 상태, 요금 징수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차 보험으로 먼저 수리했다면
위 사례에서 피해 차주는 자기 차량 보험으로 먼저 수리해 1,219,000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수리비 자체가 아니라 사고 처리로 생긴 3년간 할증 보험료와 면책금을 포함한 추가 부담 664,000원의 80%인 531,000원을 매장이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했더라도 할증 같은 추가 부담이 손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예입니다.
또 하나 알아 둘 점은 주차장 운영자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붙여 놓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상 요구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도 오히려 안내문이 없었던 점이 주의의무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발레파킹을 맡겼다면
삼성화재 자동차 보상상식은 발레파킹 중 주차요원의 운전 미숙으로 차가 파손된 경우 배상은 차주가 아니라 발레파킹 업체가 책임지는 구조로 설명합니다. 같은 자료는 직원이 영업소 직원이 맞는지 확인하고, 주차확인증처럼 맡겼다는 물증을 확보하라고 안내합니다. 차 안에 둔 소지품 도난은 명백한 증거 없이는 보상이 어렵다고 적고 있습니다.
파손을 발견했을 때 먼저 할 일
- 1. 차를 빼기 전에 파손 부위와 주변을 사진·영상으로 남깁니다.
- 2. 주차장 관리자나 매장 직원에게 바로 알리고 접수 내용을 남깁니다.
- 3. 주차 시각과 발견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주차권, 영수증, 결제 내역을 챙깁니다.
- 4. 주차장 CCTV 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열람을 요청합니다.
수리비를 어느 쪽에 어떻게 청구하는 것이 유리한지, 자차 처리 후 할증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는 상황마다 달라집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내 파손 상황 기준으로 청구 대상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