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시세하락) 청구는 사고 후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수리 끝나고 한참 지났는데
보상체크
시세하락(격락) 손해도 사고로 생긴 손해배상 청구권이라서,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그 전에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소멸합니다. 수리를 마친 뒤 한참 지났다면 수리 끝낸 날이 아니라 사고일부터 3년을 세어 보는 쪽이 안전합니다.
시효 기간은 법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라고 정합니다. 교통사고는 사고 직후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3년이 먼저 문제 됩니다.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도 같은 3년입니다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권리도 시효가 따로 길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다6774 판결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보험사가 가해자의 배상채무를 함께 떠안은 것으로 보고,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와 통화가 이어지고 있어도 3년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3년을 언제부터 세는지가 가장 헷갈립니다
대법원 2016다11257 판결(2021. 7. 29.)은 손해를 안다는 것이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까지 뜻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 판결은 사람이 다친 사건이고, 시세하락처럼 물건 가치가 떨어진 손해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나 수리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기대하기보다 사고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시효를 멈추려면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을 듭니다. 같은 법 제174조는 재판 밖에서 하는 단순한 최고는 6개월 안에 소송 제기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어떤 행위가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시세하락은 수리가 끝난 뒤에야 금액이 보이는 손해라서 청구를 미루기 쉽습니다. 그래서 수리 영수증을 받은 날과 사고일이 서로 다른 달력 위에 있다는 점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면 먼저 모아 둘 자료
- 사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사고사실확인원이나 보험사 사고 접수 내역
- 수리비 견적서와 수리 내역서
-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출고일)
- 보험사와 주고받은 청구·거절 내용
약관상 시세하락 지급 기준(출고 5년 이하, 수리비 20% 초과 등)에 맞지 않아 거절당한 경우에도 기한 계산은 따로 해야 합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내 사고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지금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