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난 불이 번져 우리 집이 탔어요, 불낸 이웃이 실수였다면 배상받을 수 없나요?
보상체크
이웃의 실수로 난 불이어도 배상 책임은 생깁니다. 다만 법원이 배상액을 줄여 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실화(失火)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만 배상 책임을 졌지만, 헌법재판소가 2007년 8월 30일 이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2004헌가25)을 했고, 2009년 5월 8일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경과실의 경우에도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배상액은 어떻게 줄어드는가
실화책임법 제3조에 따르면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불낸 쪽은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등을 고려해 줄일지 정합니다. 이 법은 불이 번져 타 버린(연소) 부분에 대한 청구에 적용됩니다(제2조).
대법원 2013년 3월 28일 선고 2010다71318 판결에서는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정기 안전점검을 받은 점 등을 따져 손해의 50%로 경감한 원심이 수긍됐습니다. 이건 한 사건의 결과이고, 몇 퍼센트로 줄어드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경감 청구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챙길 서류
- 화재증명원: 가까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고, 구비서류와 수수료가 없습니다. 근무시간 내 즉시 발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방대가 출동하지 않은 화재는 사후조사를 의뢰해야 할 수 있고, 이때는 발화 장소 현장이 보존돼 있어야 합니다.
- 증명원에는 피해물건이 종류별로만 적히고 금액은 적히지 않습니다. 금액은 구입 영수증, 수리 견적서, 사진으로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 내 화재보험·재물보험 증권과 보험사 접수 기록
내 보험으로 먼저 받을 때
내 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상법 제682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불낸 쪽에 대한 내 권리를 넘겨받습니다. 보험사가 일부만 지급했다면 내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험으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자기부담금, 약관상 지급 한도를 넘은 부분)는 내가 따로 청구할 여지가 남습니다. 내 보험이 무엇을 얼마까지 보상하는지는 약관마다 다릅니다.
시효도 같이 보세요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불낸 쪽이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실제 지급 주체도 달라집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화재증명원과 피해 목록을 기준으로 내 보험에서 받을 부분과 불낸 쪽에 청구할 부분을 나눠 보고, 빠진 피해 항목이 없는지 같이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