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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크
교통사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나중에 후유증이 더 심해졌어요,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보상체크

합의서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는 막히지만, 예외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0년 1월 14일 선고한 99다39418 판결에서, 합의 후 더 큰 손해가 생겨도 다시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서도 아래 조건이 겹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조건

판결요지는 세 가지를 함께 요구합니다.

  • 합의가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을 것
  • 나중에 생긴 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했을 것
  • 그 손해를 예상했다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한 것일 것

이 조건을 갖추면 당사자가 그런 손해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같은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이 사건 피해자는 사고 직후 타박상과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2주 뒤 무릎 내측인대 손상을 추가로 진단받아 치료한 다음, 사고 후 2개월 10일쯤에 보험사로부터 165만 원을 받고 합의했습니다. 이후 감정에서 노동능력 약 6% 상실의 후유장해가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합의가 인대손상 진단과 치료를 받은 지 약 2개월이 지난 뒤에 이루어져 손해 범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후유장해도 합의 당시 이미 알던 인대손상에서 비롯됐으며 노동능력상실률이 비교적 가볍다는 점에서 예견할 수 없었다고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청구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원칙이라도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 합의했는지와 합의 당시 이미 알던 부상에서 나온 후유증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는 뜻입니다.

합의 전후로 챙길 것

  • 1. 합의서의 포기 문구를 먼저 읽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까지만 합의한다는 것인지,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에 따라 효력 범위가 달라집니다.
  • 2. 합의 시점의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보관합니다. 합의 당시 어디까지 알려져 있었는지가 나중에 가장 큰 근거가 됩니다.
  • 3. 후유증이 생겼다면 새 진단서와 영상검사 기록을 받아 둡니다.
  • 4. 청구 시효도 함께 봅니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고, 나중에 드러난 손해를 언제부터 세는지는 사건마다 다툼이 됩니다.

서명 전이라면

아직 합의 전이라면 치료가 끝나 후유장해 여부가 정리된 뒤에 합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금이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후유장해 보상 중 무엇까지 포함하는지 항목별로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받은 합의서와 진단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부분이 합의에 포함됐는지, 추가로 다퉈 볼 여지가 있는지를 같이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