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사고를 당했는데 시민안전보험은 누가 청구하나요? 15세 미만 사망은 보장이 안 된다는데
보상체크
서울시민안전보험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다치면 법정상속인, 즉 보호자가 보험사에 청구하고, 15세 미만은 사망 항목만 보장 대상에서 빠집니다. 서울시 Q&A는 사고 피해를 본 시민(미성년은 법정상속인) 또는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아이가 다친 경우에는 후유장해나 스쿨존 부상치료비처럼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이가 다쳤을 때 확인 순서
- 1. 사고 당시 아이의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2. 사고가 후유장해, 스쿨존 부상치료비 같은 항목 중 어디에 맞는지 봅니다.
- 3. 항목별 서류와 함께 보호자 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15세 미만 사망 항목은 왜 빠지나
서울시 Q&A에 따르면 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여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항목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서울시가 밝히고 있습니다. 후유장해와 스쿨존 부상치료비 같은 다른 항목까지 함께 빠진다는 안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이 청구에 필요한 서류
서울시 Q&A의 공통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와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 통장사본과 신분증사본
- 미성년자라면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과 신분증사본
여기에 항목별 서류가 붙습니다. 후유장해는 AMA식 장해평가로 장해율이 적힌 후유장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스쿨존이나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사고확인서류)과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 기재) 또는 진단서를 냅니다.
청구 기한, 청구처, 지역
- 청구는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 청구처는 사고가 난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시 Q&A는 2022년과 2025년 사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2023~2024년과 2026년 사고는 1522-3556으로 안내합니다.
- 사고가 난 장소가 아니라 사고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기준이라고 서울시는 안내합니다.
- 시민안전보험금은 개인이 따로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장 항목과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뀌므로, 서울이 아닌 지역에 산다면 해당 시·군·구의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의 사고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기한이 지나가기 전에 어떤 서류부터 준비할지는 사고 경위와 진단 내용에 따라 갈립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우리 아이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항목과 빠진 서류가 무엇인지 같이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