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가 차값의 20%를 못 넘는다며 시세하락 보상을 거절당했어요, 방법이 없나요?
보상체크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더라도 그 기준이 곧 법적인 한도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2019년 4월 11일 선고한 2018다300708 판결에서, 자동차보험 약관의 '수리비 20% 초과' 조항은 보험금 지급기준일 뿐 보험사의 책임 한도를 정한 것이 아니어서 법원이 그 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다툼은 소송에서 이뤄지므로, 어떤 자료로 무엇을 입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약관 기준은 이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11월 안내에서, 약관상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의 20%를 넘어야 지급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액도 중고차 시장의 실제 하락분이 아니라 수리비의 일정 비율입니다. 출고 1년 이하는 20%, 1년 초과 2년 이하는 15%, 2년 초과 5년 이하는 10%입니다. 금감원은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판결이 약관과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이 다룬 사건
- 신차 등록 뒤 약 5개월 된 차량, 사고 당시 거래가액 약 2,950만원
- 수리비 3,765,789원으로 거래가액의 약 12.8%여서 약관의 20% 기준에 못 미침
- 교환가치 감소 손해액은 312만원으로 평가됨
- 보험사는 약관 기준을 이유로 거절했고 원심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냄
환송은 다시 심리하라는 결정이어서 312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약관 기준에 못 미쳐도 교환가치 감소를 청구할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이 이 판결의 의미입니다.
법원이 따로 보는 요소
대법원 2016다248806 판결(2017년 5월 17일)은 엔진이나 차체 주요 골격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은 수리를 해도 원상회복이 안 될 수 있어 교환가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고 봤습니다. 중대한 손상인지는 사고 경위와 정도, 파손 부위, 수리 방법, 연식과 주행거리, 차량가액 대비 수리비 비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적을 정도의 수리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거절당했다면 모아 둘 자료
- 수리 견적서와 수리 내역(어떤 부위를 교체하고 판금했는지), 수리 전후 사진
- 차량 최초 등록일과 사고 당시 주행거리
- 보험사가 거절 사유를 적어 준 문자나 서면
- 소송으로 가면 감정을 통해 수리 후에도 남는 부분과 교환가치 하락액을 따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점
합의서에 서명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워지니, 서명 전에 이 부분을 짚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내 차가 소송까지 갈 만한 손상인지, 예상 금액이 비용을 감당할 만한지는 파손 부위와 연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수리 내역과 거절 사유를 기준으로 시세하락을 더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