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에게 합의금을 먼저 물어줬는데, 나중에 일배책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상체크
합의금을 먼저 물어줬더라도 보험사 동의를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배책 보상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법 제723조 제3항은 피보험자가 보험자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변제, 승인, 화해를 했더라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은지'는 금액과 경위를 보고 따지기 때문에, 먼저 주고 나중에 청구하는 방식은 받을 돈이 깎일 여지가 있습니다.
상법이 정한 순서
- 피해자에게 변제, 승인, 화해를 했거나 재판으로 채무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보험사에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제723조 제1항).
- 보험사는 특별한 기간 약정이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보험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제2항).
- 보험사 동의 없이 한 합의라도 제3항 때문에 곧바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 조항의 취지를 들어, 자동차종합보험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확정시킨 경우에도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로 평가되지 않는 한 보험사가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보험사가 따져 볼 부분
- 내가 법적으로 물어줄 책임이 있는 사고인지. 피해자 과실이나 사고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 건넨 금액이 치료비, 수리비, 위자료 같은 실제 손해에 비해 과하지 않은지
- 약관에 정한 통지와 협조 절차를 지켰는지. 약관에는 보험사의 처리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돈을 건넸다면 챙길 것
- 합의서 또는 영수증, 송금 내역(받은 사람, 날짜, 금액)
- 피해 내용을 보여 주는 진단서, 수리 견적서나 영수증, 사진
- 사고 경위를 적은 메모(언제, 어디서, 어떻게)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처럼 합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보험사에 접수한 날짜와 안내받은 내용
아직 합의 전이라면
- 1. 사고 사실과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보험사에 먼저 접수합니다.
- 2. 피해자에게 치료비 영수증이나 수리 견적서 같은 손해 근거를 요청해 금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3. 보험사에 합의하려는 금액과 진행 방식을 알린 뒤 합의서에 서명합니다.
실제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건넸다면 그 초과분이 '현저하게 부당한 합의'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보험사와 먼저 상의하는 쪽이 받을 돈을 지키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내 일배책이 어느 상품의 특약인지,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이미 건넨 금액 중 어디까지 인정될지는 약관과 사고마다 갈립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합의서와 영수증을 기준으로 인정될 만한 금액과 빠진 서류가 무엇인지 같이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