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입원해 간병인을 썼는데, 간병비도 상대 보험사에서 받나요?
보상체크
자동차보험 약관상 입원 간병비는 상해등급 1~5급 중상해 피해자가 객관적인 증빙을 낼 때 지급됩니다. 팔이 부러져 일상이 불편해서 간병인을 썼더라도 등급이 6급 이하라면 약관의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급 대상
- 상해등급이 책임보험 기준 1~5급이고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같은 증빙을 낸 피해자
- 같은 사고로 부모 중 1명이 사망하거나 1~5급 상해를 입은 7세 미만 입원 자녀 (최대 60일)
7세 미만 자녀는 아이의 상해등급과 관계없이 인정되며, 위 두 기준이 한 사람에게 겹치면 둘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청구권자는 피해자 본인입니다. 또 의료법에 따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간병비를 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책임개시일이 2017년 3월 1일 이후인 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며칠분까지 인정되나
실제 입원한 기간을 인정하되 상해등급별 한도가 있습니다.
- 1~2급: 최대 60일
- 3~4급: 최대 30일
- 5급: 최대 15일
간병인은 하루에 1명까지만 인정하고, 금액은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상해구분표에 따르며, 내 진단명이 몇 급인지에 따라 지급 여부 자체가 달라집니다.
가족이 간병하며 일을 쉬었다면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은 가족을 간호하느라 직장에 나가지 못한 경우를 이렇게 답합니다. 휴업손해는 피해자 본인의 소득 감소만 해당하므로, 간호하느라 일을 쉰 가족의 손해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약관 문구에는 간병 인원과 임금 기준만 적혀 있어서, 가족이 직접 간병한 경우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보험사 판단과 사례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 챙길 것
-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진단서와 진료기록
- 입원기간이 나오는 입원기록
- 가족관계증명서 (7세 미만 자녀의 경우)
- 간병인을 쓴 날짜와 비용이 남은 영수증이나 이용 내역
약관이 말하는 객관적 증빙은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보험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 급수와 인정일수, 그리고 간병비가 합의 항목에 들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후유장애 가정간호비는 따로입니다
퇴원 뒤 필요한 가정간호비는 후유장애 항목의 별도 기준이고, 손해보험협회는 이 지급기준이 2017년 3월 1일 이전 계약 기준과 같다고 안내합니다. 입원 중 간병비와 헷갈리지 않도록 나눠서 청구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 상해가 몇 급으로 평가되는지, 간병비가 합의금에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는 진단 기록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간병비를 포함해 빠진 항목은 없는지,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얼마인지 함께 살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