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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크
물건 파손

해외여행 다녀왔는데 캐리어가 부서졌어요, 항공사에 언제까지 말해야 하나요?

보상체크

위탁 수하물이 파손됐다면 공항을 나가기 전에 항공사 수하물 데스크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늦어도 짐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는 항공사에 알려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선에서 수하물이 손상되었거나 내용물이 없어진 경우 인도받은 날부터 최대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수하물이 늦게 오거나 아예 분실된 경우의 이의 제기 기한은 21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안내에 따르면 협약이 적용되려면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협약 당사국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운송 구간에 따라 협약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항공권 구간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항공사 운송약관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항에서 해 둘 일

  • 수하물 데스크에서 수하물 사고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탑승 수속 때 받은 수하물표를 내고 내용물, 귀중품 유무, 외관 특징, 연락처를 적습니다.
  • 항공사가 주는 파손 확인증을 반드시 보관합니다. 항공사 약관을 근거로 책임을 줄이려는 분쟁이 생길 때 기준이 됩니다.
  • 응대한 직원의 이름, 답변 내용, 시간과 장소를 기록해 둡니다.
  • 캐리어 앞뒤와 파손 부위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늦게 신고하거나 공항을 떠나 귀국해 버리면 항공사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합니다.

어떻게, 얼마까지 보상받나

보상 방식은 항공사와 파손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소비자원 안내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내가 먼저 수리하고 영수증을 보내 수리비를 청구
  • 항공사가 직접 수리
  • 수리가 안 되면 구입가에서 일정 비율 감가상각을 뺀 금액을 현금 배상하거나 새 캐리어 제공

그래서 캐리어의 브랜드와 구입 가격이 적힌 영수증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한도는 국토교통부 자료 기준으로 몬트리올 협약이 수하물 지연·분실·파손의 책임 한도를 1인당 1,131SDR로 정하고 있습니다. SDR은 국제통화기금이 정한 단위라 원화 금액은 환율에 따라 달라지며, 소송 밖에서는 보상금이 합의된 날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짐이 늦게 왔다면 따로 요구할 것

파손이 아니라 짐이 늦게 도착한 경우에는 소비자원 안내상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당장 필요한 물품을 사는 비용을 지연보상금으로 항공사에 요구할 수 있고, 항공사에 따라 세면도구 등이 든 임시 키트를 주기도 합니다. 승객이 먼저 요구해야 하므로 영수증을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캐리어 안의 물건이 망가졌다면

노트북이나 카메라처럼 값비싼 물건은 항공사마다 보상 한도와 보상 대상 물품이 달라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고가품을 대비한 항공사의 종가제도(가격을 신고하고 추가 요금을 내는 방식)가 있으나 신고한 물품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고 항공사별 예외가 많다고 안내합니다.

내 캐리어와 안에 든 물건이 얼마까지 인정될지, 신고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어떤 자료로 이어갈 수 있는지는 항공권 구간과 약관에 따라 갈립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파손 사진과 영수증을 기준으로 인정될 항목과 빠진 증빙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