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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크
차량 가치 하락

수리 안 하고 현금으로 받으면 시세하락(격락손해)은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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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크 사고 차량 가치 하락 확인 화면

사고가 나서 보험사에서 "수리 안 하시면 미수선으로 현금 드릴게요"라고 안내받았다면 먼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미수선으로 받으면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는 보통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사 대물 보상 지침이 격락손해를 실제로 수리해서 가치가 떨어진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수선수리비란

수리하지 않고, 예상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약관에는 수리비를 '사고 직전 상태로 되돌리는 데 드는 실제 수리비용'으로 정하고 있어서, 미수선은 약관 규정이 아니라 보험사와 피해자가 손해액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정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국산차는 AOS, 수입차는 아우다텍스 견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몇 가지 기준은 알아 두어야 합니다.

  • 상대 과실 사고의 대물 보상에서 주로 쓰입니다.
  • 내 보험 자차에서 단독·일방과실 사고는 실제 수리가 원칙입니다.
  • 실제로 수리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VAT)는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 보험사 지침입니다.
  • 견적 차이가 커 합의가 안 되면 보험사가 미수선을 반드시 받아줄 의무는 없고, 실제 수리로 가게 됩니다.

격락손해와 미수선의 관계

격락손해는 수리해도 사고 이력 때문에 차량 시세가 내려가는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사 지침은 다음처럼 정합니다.

  • 실제 수리해서 가치 하락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전손 폐차나 미수선수리비를 지급할 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미수선수리비를 받았더라도 실제 수리한 사실이 확인되면 격락손해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와 계약되지 않은 정비업소에서 실제로 수리했는데 차주에게 미수선수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격락손해를 인정합니다.

즉 현금으로 받겠다고 해서 격락이 영영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수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길이 열립니다.

현금으로 받을지 수리할지 고르는 기준

격락손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계산하세요. 일반적으로 출고 5년 이하 차량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으면 대상이 됩니다.

  •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미수선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실제 수리로 갈지 판단합니다. 합의서에 "미수선수리비로 일체의 청구를 종결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나중에 격락손해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대상이 아니라면: 부가세를 뺀 수리비와 예상 교통비를 현금으로 받아 직접 처리하는 방법이 간편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 해 둘 것

  • 1. 공업사 견적서를 받아 보험사 산정액과 비교합니다.
  • 2. 출고일(차량등록증 기준)과 사고 직전 차량 시세를 확인합니다.
  • 3. 미수선 합의서 문구를 끝까지 읽고, 격락손해·교통비 등 다른 항목이 포함되는지 봅니다.
  • 4. 수리하기로 했다면 정비 명세서와 사진을 보관합니다.

수리와 현금 중 어느 쪽이 내게 유리한지는 차량 연식과 수리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내 차 기준으로 격락손해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을 같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