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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크
일상생활 사고

친구한테 빌린 카메라를 떨어뜨렸어요, 일배책으로 보상될까요?

보상체크

친구에게 빌린 카메라를 떨어뜨려 렌즈가 깨졌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물어줄 수 있을까요? 대부분 보상되지 않습니다. 일배책은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보상하는 보험이지만, 내가 빌려 쓰거나 맡아 관리하던 물건은 따로 제외합니다.

약관에서 제외하는 부분

일배책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대개 이런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내가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남의 물건이 망가져 주인에게 물어줘야 하는 책임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유상으로 빌렸든 공짜로 빌렸든 같습니다. 보험사별 문구는 조금씩 다르니 가입한 약관의 면책 조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물건은 제외됩니다

  • 친구·지인에게 빌린 카메라, 노트북, 악기, 공구
  • 렌털한 정수기, 안마의자, 렌터카처럼 계약으로 빌려 쓰는 제품
  • 이웃이나 지인이 맡겨 둔 물건(보관 중인 물건)
  • 회사나 학교에서 빌려 쓰는 장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내가 사용·관리하던 물건이 아니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길에서 지나가다 남의 휴대폰이나 가방을 떨어뜨려 망가뜨린 경우
  • 가게에서 진열된 물건에 부딪쳐 파손한 경우
  • 자전거를 타다 주차된 남의 차를 긁은 경우(일배책 가입 조건에 따라)

보험사는 사고 경위를 보고 '사용 또는 관리하던 물건이었는지'를 판단합니다. 경위서를 쓸 때 물건을 쓰고 있었는지, 지나가다 부딪혔는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적으세요.

일배책이 안 될 때 찾아볼 길

  • 1. 물건 주인과 직접 합의: 빌린 물건을 망가뜨린 책임은 법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리비나 사고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협의합니다.
  • 2. 렌털 업체의 파손 보장 상품: 렌털 계약 때 파손 보장(케어) 상품에 가입했다면 그쪽으로 처리합니다.
  • 3. 주인의 보험: 물건 주인이 휴대품 특약이나 기기 보험에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직접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4. 카드·통신사 보장: 결제 카드나 통신사 안심 서비스가 파손을 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물건이 고쳐지면 수리비, 고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시가보다 크면 사고 당시 시세가 기준입니다. 새 제품 가격을 그대로 물어주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 기간만큼 감가한 금액을 근거로 협의하세요.

일배책이 되는 사고인지 애매하다면 보험사에 접수하기 전에 먼저 정리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내 사고가 약관상 보상 대상인지, 배상금이 얼마쯤 되는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