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이의 제기 안 한다'고 썼는데, 후유증이 나오면 추가 청구 못 하나요?
보상체크
합의서에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쓰고 합의금을 받았는데, 몇 달 뒤 증상이 달라졌다면 더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항상 끝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할 때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은 합의로 정리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이 따지는 세 가지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판결은 추가 청구가 가능한 경우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 합의가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 나중에 생긴 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했으며
- 그 손해를 알았다면 그 합의금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한 경우
세 가지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약하면 합의가 우선합니다.
추가 청구가 인정된 경우와 막힌 경우
인정된 경우: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30057 판결의 피해자는 요추 염좌로만 알고 294,540원을 받고 부제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원인이 요추수핵탈출증으로 밝혀져 수술과 장기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법원은 합의 효력이 합의 당시 예측 가능했던 염좌 손해에만 미치고, 예상하지 못한 디스크 손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막힌 경우: 99다39418 사건의 피해자는 인대 손상 진단을 받고 약 2개월 치료한 뒤 합의했고, 이후 관절염이 후유장해로 남아 노동능력 약 6%를 잃었습니다. 법원은 합의 당시 알던 인대 손상에서 비롯된 것이고 장해 정도도 중하지 않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추가 청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같은 '합의 후 후유증'이라도 합의 때 이미 알던 상병의 연장선인지, 전혀 새로운 상병인지가 갈림길입니다.
합의하기 전에 해 둘 것
- 치료가 끝나기 전에는 합의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증상이 고정된 뒤에 후유장해 평가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진단서에 "향후 악화 가능성"이 적혀 있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예견 가능했다'고 판단될 수 있으니 합의금에 반드시 반영합니다.
- 합의서 문구를 읽습니다. 장래의 후유증까지 포함한다는 말이 있는지, 지급 항목이 치료비·위자료뿐인지 확인합니다.
- 합의서 사본과 합의 당시 진단서, 입금 내역을 보관합니다.
합의 후 증상이 달라졌다면
- 1.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새 진단이 사고와 관련 있는지 소견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 2. 합의서, 합의 당시 진단서, 합의금 수령 기록을 모읍니다.
- 3. 새 진단명이 합의 때 알던 진단명과 다른지 정리합니다.
- 4.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원칙이므로, 새 진단을 받은 날을 기록해 둡니다.
내 합의서가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지, 새로 생긴 증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합의서 문구와 진단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합의서와 진단서를 놓고 추가 청구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