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자동가입 기후보험, 온열질환 진단만으로 15만원
보상체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경기 기후보험'에 자동 가입되어 있습니다. 2026년 계약(2026년 4월 11일~2027년 4월 10일)에서는 온열질환이나 한랭질환 진단만 받아도 15만원, 기후 관련 사고로 응급실에 가면 10만원이 나옵니다.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도 대상이고, 보험료는 경기도가 전액 냅니다.
2026년 보장 항목(경기도민 전체)
- 온열질환 진단비(T67): 15만원, 연 1회
- 한랭질환 진단비: 15만원, 연 1회
- 특정 감염병 진단비(뎅기열, 말라리아, 쯔쯔가무시, 일본뇌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비브리오패혈증 등): 사고당 20만원
-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폭염·폭우·폭설 등 기상특보 당일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30만원
- 사망위로금(신규): 온열·한랭질환이나 기후재해 사고로 사망 시 300만원(만 15세 미만 제외)
- 응급실 내원비(신규): 온열·한랭질환이나 기후재해 사고로 응급실 진료 시 사고당 10만원
기후 취약계층은 더 받습니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와, 2026년부터 새로 포함된 임산부는 특약으로 추가 보장을 받습니다.
- 온열·한랭질환 입원 일당 10만원(최대 5일)
- 기상특보 당일 사고로 2주 이상 진단 시 사고위로금 30만원
-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통원비 2만원(최대 5회)
청구 방법과 서류
도민이 보험사(메리츠화재)에 직접 청구합니다. 콜센터는 02-2078-4548입니다.
- 1. 카카오톡 채널 '경기 기후보험'을 친구 추가하고 '보상청구하기'에서 서류 사진 업로드
- 2. 또는 이메일(support@bizinsight.co.kr), 팩스(02-313-2277), 우편, 모바일 앱팩스로 제출
공통 서류는 청구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주민등록초본(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통장 사본이고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더합니다. 여기에 진단서나 소견서, 응급실 기록지, 초진 기록지 등을 항목별로 붙입니다. 취약계층 추가 보장을 청구할 때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확인서나 임산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청구 후 3일 이내 지급을 안내하고 있고, 청구 기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시·군 시민안전보험은 따로 있습니다
기후보험은 경기도가 계약한 별도 보험이고, 시·군도 각자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합니다. 고양시의 2026년 계약을 보면 화재·붕괴·폭발 사망 2,000만원, 대중교통·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각 2,000만원, 스쿨존 사고 치료비 1,000만원, 화재 등으로 재산피해가 나면 재난비용 30만원을 보장합니다. 폭염 중 사고라면 기후보험과 시·군 보험 항목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5년 첫 시행 후 100일 동안 78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야외 근로자와 농업인, 노인일자리 참여자처럼 더위에 쓰러진 사례가 많았습니다. 여름에 열탈진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사고 경위만으로 우리 지역 보험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보상체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확인하거나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