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로 처리하면 격락손해 못 받나? 쌍방과실 정리
보상체크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는 상대방 대물배상에서 받는 항목입니다. 내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는 이 항목이 없어서, 단독사고나 내 과실 100% 사고를 자차로 고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수리를 내 자차로 먼저 했더라도, 시세하락손해는 상대 대물 쪽에 따로 요구할 손해로 남습니다. 쌍방과실이면 상대 과실비율만큼만 받습니다.
보상 창구부터 구분하기
- 상대 대물배상: 수리비, 대차료, 휴차료, 시세하락손해 등 내 차 관련 손해를 상대 과실비율만큼 보상
- 내 자차: 내 차 수리비를 자기부담금 빼고 보상. 렌트비나 시세하락손해는 기본 보상 항목이 아님
과실 다툼이 길어질 때 수리를 빨리 하려고 자차를 먼저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내 보험사는 나중에 상대 보험사에 과실분 수리비를 청구합니다. 하지만 시세하락손해는 수리비와 별개 항목이라 저절로 따라오지 않을 수 있으니, 과실비율이 정해지면 상대 대물 담당자에게 시세하락손해를 별도로 요청하세요.
쌍방과실이면 얼마나 줄어드나
예를 들어 출고 10개월, 사고 직전 가액 4,000만원 차의 수리비가 1,000만원이라면 기준선 800만원을 넘으니 약관상 시세하락손해는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입니다. 내 과실이 20%, 상대가 80%라면 상대 대물에서 받는 몫은 그 80%인 160만원 수준이 됩니다.
과실비율이 확정되기 전에는 최종 금액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비율에 이견이 있다면 과실비율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렌트비도 같은 구조
- 쌍방과실 사고에서 렌트를 하면 내 과실비율 해당 렌트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렌트 대신 교통비(대차료의 35%)를 택하면 내 과실분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 구조물 충돌 같은 자차 단독사고는 수리비만 보상하고 렌트비는 나오지 않습니다.
내 과실이 더 큰 사고라면
내 과실이 70%처럼 큰 사고라도 상대 과실이 있으면 상대 대물에서 그 비율만큼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작아지므로, 약관 조건을 채우는지와 받을 금액을 먼저 계산해 보고 요청 여부를 정하면 됩니다. 과실 100%인 쪽이 나라면 상대 대물에서 받을 몫이 없습니다.
이런 순서로 정리하세요
- 1. 상대방이 있는 사고인지,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 2. 약관 조건(출고 5년 이하, 수리비 20% 초과) 충족 여부 계산
- 3. 자차로 먼저 수리했다면 수리비 내역서와 사진을 따로 보관
- 4. 과실비율 확정 후 상대 대물 담당자에게 시세하락손해·대차료 별도 요청
- 5. 합의서에 시세하락손해가 들어갔는지 확인한 뒤 서명
자차 처리 자체가 시세하락손해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있는 사고에서 이 항목을 놓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수리비 정산만 하고 별도 요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사고에서 시세하락손해 외에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더 있는지 궁금하다면 보상체크에서 보상 확인부터 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