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배책 청구 거절되는 7가지 경우와 필요 서류
보상체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청구가 거절되는 이유는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고의 사고, 업무 중 사고, 차량·전동킥보드 사고, 나나 함께 사는 가족이 입은 손해, 빌리거나 맡은 물건, 증권과 다른 주택·주택 아닌 부동산, 천재지변입니다. 청구 전에 이 7가지에 걸리는지만 확인해도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절되는 7가지 경우
- 1. 고의: 화가 나서 던지거나 때린 경우. 일배책은 우연한 사고만 봅니다.
- 2. 직무 수행 중: 일하면서 낸 사고는 일상생활 위험과 성격이 달라 제외됩니다.
- 3. 차량: 자동차는 물론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 같은 전동 이동장치도 제외. 사람 힘으로 가는 자전거는 보상됩니다.
- 4. 본인과 동거 가족의 손해: 내 물건, 내 몸, 함께 사는 친족이 입은 손해는 '타인' 손해가 아닙니다.
- 5. 빌리거나 맡은 물건: 친구에게 빌린 카메라, 맡아둔 물건이 망가진 경우는 보통 제외됩니다.
- 6. 주택 범위 밖: 증권에 적힌 주택이 아닌 집, 상가·사무실 같은 주택 외 부동산에서 난 사고
- 7. 천재지변: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남에게 생긴 손해
여기에 하나 더, 보험사와 상의 없이 피해자와 먼저 합의한 금액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 중'이 헷갈릴 때
배달이나 택배 일을 하던 중 낸 사고, 직장 업무로 고객 물건을 다룬 사고는 일배책이 아니라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회사 쪽 보험을 봐야 합니다. 퇴근 뒤 개인 볼일을 보다 낸 사고는 일상생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서에 '무엇을 하던 중이었는지'를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공통: 보험금 청구서, 사고 경위서, 피보험자 신분증, 보험금 받을 통장 사본
- 가족형으로 청구: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사고 낸 가족이 피보험자인지 확인용)
- 대물 사고: 피해 물건 사진, 수리 견적서나 영수증, 구입 시기 확인 자료
- 대인 사고: 피해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휴업손해를 청구하면 소득 자료
- 누수 사고: 누수 원인 소견서, 피해 세대 사진과 복구 견적
청구 순서와 기한
- 1. 사고를 안 즉시 보험사에 알립니다. 상법은 보험사고 발생을 안 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2.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진행합니다.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 청구라면 보험계약자 등이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보험사 동의 등 요건 있음).
- 3.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안 지급이 원칙이고, 조사가 필요하면 지급예정일을 안내받습니다.
- 4.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거절 사유와 근거 약관 조항을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사고 경위가 잘못 전달돼 '업무 중'이나 '고의'로 분류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추가 자료로 다시 다툴 수 있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민원·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 맞는지 따져보고 싶다면 보상체크에서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