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과 보험 합의금, 따로 받나요? 차이 정리
보상체크
둘은 다른 돈입니다. 보험 합의금(민사)은 가해자 자동차보험사가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등 손해를 배상하는 돈이고,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주는 돈입니다. 모든 사고에서 형사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합의서 문구에 따라 나중에 보험 합의금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가 등장하는 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일반적인 부상 사고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형사합의가 의미를 갖는 것은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사망 사고, 뺑소니, 음주측정 거부 등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같은 법에 열거된 12개 항목 위반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이런 사고에서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청하는 이유는 처벌 수위 때문입니다. 피해자에게 형사합의 의무는 없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누가 주나
보험사는 형사합의 협상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합니다. 가해자가 운전자보험 등의 형사합의금 특약(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 가입돼 있다면, 2017년 3월 이후 판매된 계약 중 선지급 규정이 있는 상품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액이 적힌 형사합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해자가 법원에 형사공탁을 하기도 합니다. 2022년 12월부터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탁금을 받을지는 피해자가 정합니다.
합의서 문구가 금액을 바꾼다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처리되면 나중에 보험 합의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합의서에 "민사 책임 및 보험금 청구는 제외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으면 이를 손해배상과 무관한 위로금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할 때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 1. 합의금이 형사 처벌에 관한 것이며 민사 손해배상과 별개라는 문구
- 2. 합의금 액수와 지급 시기, 지급 주체(가해자 또는 보험사 직접 지급)
- 3. 처벌불원 의사 표시의 범위
민사 청구에는 시효가 있다
형사사건이 끝나기를 기다리다 민사 청구를 미루면 안 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도 3년 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형사합의에는 정해진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가해자 측은 재판이나 처분 전에 서둘러 연락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가 치료 경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금액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처벌불원서는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주는 서류이므로, 합의금이 실제로 지급됐는지 확인한 뒤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합의 제안을 받았는데 보험 합의금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헷갈린다면 보상체크에서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