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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크
차량 가치 하락

전손 vs 분손: 수리비가 차값 넘으면 보상은 어떻게?

보상체크

상대 차 대물배상에서 내 차 수리비는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120%까지 인정됩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수리비 대신 교환가액, 즉 사고 직전 차량가액 상당액으로 보상받습니다(전손). 이때는 수리를 하지 않으니 시세하락손해는 붙지 않고, 렌트비는 10일까지만 인정됩니다.

분손과 전손을 가르는 기준

  • 분손(수리): 원상회복이 가능하면 실제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를 지급. 합계 한도는 사고 직전 가액의 120%입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차 등 일부는 130%까지입니다.
  • 전손(교환가액):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을 넘어 폐차하는 경우,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 가액 상당액이나, 같은 종류 대용품을 사는 데 실제 든 필요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정리하면 수리비가 가액의 100~120% 구간이면 고쳐 탈지, 폐차하고 교환가액을 받을지 선택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치면 수리비와 함께 조건을 채울 경우 시세하락손해도 받을 수 있고, 폐차하면 차값 상당액으로 정리됩니다.

전손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 차량가액

교환가액은 '사고 직전 차량 시세'로 정해서, 시세를 얼마로 보느냐가 곧 보상액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에는 피해자가 중고차 사이트 매물 가격을 근거로 더 달라고 했지만, 온라인 매물가는 딜러 마진이 포함된 호가라 기준으로 삼기 어렵고, 공신력 있는 시세 평가업체 자료로 산정한 보험사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험사 숫자를 그대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을 요청하고 비교하세요.

  • 1. 보험사가 사용한 시세 자료와 등급(상·중·하)
  • 2. 같은 연식·트림·주행거리 차량의 실제 거래 시세 자료
  • 3. 사고 전 차 상태를 보여 주는 정비 기록과 옵션 내역

분손에서 다투는 것: 수리 방법과 견적

  • 경미손상: 범퍼, 후드, 펜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장부품의 코팅·색상 손상과 긁힘·찍힘은 보험개발원 기준에 따라 교환 대신 복원수리 위주로 인정됩니다. 2023년부터 긁힘·찍힘 유형은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 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견인비: 2023년부터 수리 가능한 정비공장까지 옮기는 견인비용도 대물배상에서 보상한다고 명확해졌습니다.
  • 견적 차이: 정비업체 견적과 보험사 인정 금액이 다르면 항목별(부품, 공임, 도장)로 어디서 깎였는지 받아 보세요. 시세하락손해 20% 문턱 근처라면 이 차이가 대상 여부를 가릅니다.

전손일 때 함께 챙길 항목

전손이어도 대차료는 10일 한도로 나오고, 사업용 차량은 휴차료가 10일 한도로 인정됩니다. 견인비도 따로 확인하세요. 차량가액 협의가 끝나기 전에는 폐차 동의와 합의서 서명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폐차하고 나면 차 상태를 다시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가액을 다툴 근거도 같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 사고에서 시세하락손해 외에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더 있는지 궁금하다면 보상체크에서 보상 확인부터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