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자전거·킥보드 사고, 차끼리 사고와 다른 점
보상체크
보행자나 자전거를 타다 차에 다쳤다면, 경상이라도 내 과실만큼 치료비를 떼는 규칙(2023년 도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에 치였는데 상대가 보험이 없다면,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에 있는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차끼리 사고와 기준이 다른 지점이 꽤 있습니다.
보행자·자전거: 치료비 과실 공제 제외
2023년부터 경상환자(12~14급)에게 과실이 있으면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치료비 중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고, 보행자와 자전거·이륜차 운전자는 제외됩니다. 무단횡단처럼 보행자 과실이 잡힌 사고라도 치료비는 상대 보험에서 처리됩니다.
다만 과실이 아예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휴업손해 같은 다른 손해배상금은 과실비율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행자 사고에서도 과실비율 확인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킥보드에 다쳤는데 상대가 무보험이라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2020년 10월 26일 개정으로 '무보험자동차'의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걷다가 킥보드에 치였고 가해자에게 보험이 없다면,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특정되어야 보상됩니다.
-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 보험사는 책임보험(대인Ⅰ) 한도 안에서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 가해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 킥보드라면 운영 업체가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안 된다
킥보드 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고 해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동킥보드·전동휠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쓰다 낸 사고는 약관상 면책에 해당해 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반면 인력으로 움직이는 일반 자전거 사고는 면책 대상인 '차량'에서 빠지므로 가해 자전거 운전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쓰일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할 일
- 1. 경찰 신고: 상대가 보험이 없을수록 사고 기록이 보상의 전제가 됩니다.
- 2. 가해자 신원 확보: 이름, 연락처, 킥보드 대여 정보
- 3. 현장 사진, 주변 CCTV 위치 확인
- 4. 내 가족의 자동차보험 가입 내역 확인
생활법령정보 안내도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는 무보험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므로, 먼저 가해자와 보상을 협의하고 합의가 안 될 때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합니다. 가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배상 능력이 없어 보이면 시간을 끌지 말고 내 보험사에 사고 내용을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보험으로 청구해야 할지 헷갈린다면 보상체크에서 사고 유형별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