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주차장에서 물건 파손·분실, 가게 책임은 어디까지?
보상체크
식당, 호텔, 목욕탕, 헬스장처럼 손님을 받는 가게에 맡긴 물건이 망가지거나 없어졌다면, 가게는 보관에 주의를 다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해야 합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이라도 가게나 직원의 과실로 손상됐다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안내문이 붙어 있어도 이 책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상법이 정한 가게 책임 3가지
상법은 극장, 여관, 음식점처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영업하는 곳을 공중접객업자로 보고 다음 책임을 지웁니다.
- 맡긴 물건(임치): 가게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제152조 제1항). 입증 부담이 가게에 있습니다.
- 맡기지 않은 휴대물: 가게나 직원의 과실로 손상·분실되면 배상(제152조 제2항). 이때는 과실을 손님 쪽이 보여야 합니다.
- 면책 안내문: 책임이 없다고 알렸더라도 위 책임은 면하지 못함(제152조 제3항)
직원이 국물을 쏟아 휴대폰이 고장 났다거나, 옷 보관대에 맡긴 코트가 사라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발레파킹으로 차 키를 맡긴 경우도 임치가 성립했다고 본 판결들이 있습니다.
직원 실수로 손님 물건이 망가졌다면 직원 개인뿐 아니라 그 직원을 쓰는 업주도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6조). 업주에게 바로 요구하면 되고, 가게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손님이 직접 관리하는 무인 사물함·셀프 보관대라면 '맡긴 물건'이 아닐 수 있어, 가게 과실을 손님이 보여야 하는 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금·고가품은 미리 말해야 합니다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은 손님이 종류와 가액을 밝히고 맡기지 않았다면 가게가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제153조). 명품 가방이나 고가 시계를 맡길 때는 "얼마짜리 무엇"인지 말하고, 보관증이나 사진을 남겨 두세요.
주차장 차량 파손은 따로 봅니다
주차장법은 노외주차장 관리자가 차량 보관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차량 파손·멸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주차요금을 받는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도 이 조항이 준용됩니다.
다른 차가 문을 찍고 갔다면 그 차량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고, 상대를 모를 때 관리 소홀을 이유로 주차장 측에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을 수 있으니 바로 열람·보존을 요청하세요.
6개월 안에 청구하세요
가게의 이 책임은 맡긴 물건을 돌려받거나 휴대물을 가지고 나간 뒤 6개월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물건이 통째로 없어졌다면 시설에서 나온 날부터 계산합니다. 가게나 직원이 알면서 숨긴 경우에는 이 단기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효가 6개월로 짧은 만큼, 집에 와서 손상을 발견했다면 그날 가게에 전화하고 같은 내용을 문자로 남기세요. 이용 날짜, 맡긴 물건, 상태, 원하는 처리를 적으면 됩니다.
- 1. 현장에서 바로 직원·관리자에게 알리고 확인받기
- 2. 파손 물건과 현장 사진, 영수증(이용 사실), 보관증 챙기기
- 3. CCTV 보존 요청, 필요하면 경찰 신고(도난)
- 4. 가게 측 배상책임보험 접수 여부 확인
가게가 "안내문 붙어 있었다"며 거절한다면 위 조항을 근거로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크다면 보상체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