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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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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아이 치료비 최대 1천만원 받는 법

보상체크

만 12세 이하 아이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다쳤다면, 주소지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에서 부상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6년 부상등급 1~14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운전자 쪽 자동차보험 처리와는 별개로 받는 돈입니다.

지급 조건(서울시 기준)

  • 사고 당시 만 12세 이하
  •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 안에서 발생
  •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나 기타 교통수단과 관련된 사고. 차에 타고 있다가 다친 경우와 걷다가 치인 경우 모두 포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상해등급 1~14급 판정

가벼운 부상이라도 14급 안에 들면 대상입니다. 다만 지급액은 부상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해등급은 1급이 가장 무겁고 14급이 가장 가볍습니다. 타박상이나 염좌처럼 비교적 가벼운 부상도 14급 안에 드는 경우가 있어,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넘기기 전에 등급 판정을 확인해 볼 만합니다.

2026년 지역별 차이

  • 서울시, 대전시,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스쿨존 사고 치료비 1,000만원(한도)
  • 전북 부안군: 3,000만원 한도. 대신 대상 등급이 1~5급
  • 서울 강남구·성북구: 스쿨존과 별도로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최대 500만원
  • 서울 중구·성동구·동대문구·강북구·마포구: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최대 2,000만원

서울은 시 보험과 구 보험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스쿨존 사고라면 서울시 항목과 구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공통 서류: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신분증 사본
  • 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과 신분증 사본
  • 경찰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스쿨존 사고임이 확인되는 서류)
  • 자동차보험 지급내역서 또는 부상등급이 적힌 보험사 지급결의서, 진단서

부상등급은 보통 자동차보험 처리 과정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 보상이 정리된 뒤 등급이 적힌 서류를 받아 청구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기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 1. 사고 직후 경찰 신고로 스쿨존 사고 기록 남기기
  • 2. 자동차보험 처리 후 부상등급이 적힌 서류 받기
  • 3. 주소지 시·도와 시·군·구 보험 조회 후 각각 청구

실버존 사고는 연도를 확인하세요

서울시는 만 65세 이상 노인보호구역 사고 부상비용을 2025년 12월 31일 사고까지만 보장하고 2026년 계약에서는 뺐습니다. 2025년에 난 실버존 사고는 3년 안이라면 지금도 2025년 계약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처럼 2026년에도 실버존 사고 치료비(1,000만원)를 두는 지역이 있으니 부모님 사고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사고 경위만으로 우리 지역 보험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보상체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확인하거나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