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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크
차량 가치 하락

사고 렌트비 며칠까지? 대차료 25일·교통비 35% 정리

보상체크

사고로 내 차(비사업용)를 고치는 동안 렌트를 하면 정비업체에 입고한 날부터 수리 완료까지, 최대 25일까지 대차료가 나옵니다.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넘는 큰 수리는 30일, 수리가 불가능한 전손은 10일입니다. 렌트를 안 하면 그 기간 대차료의 35%를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화물차 같은 사업용 차량은 대차료 대신 휴차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차료: 얼마짜리 차를 며칠까지

  • 차급: 배기량과 연식이 비슷한 동급 차량 중 최저요금 대여차 기준의 통상 요금. 더 비싼 차를 빌리면 차액은 본인 몫이 될 수 있습니다.
  • 기간: 입고부터 수리 완료까지, 25일 한도(정비작업 160시간 초과 시 30일, 수리 불가 10일).
  • 제외되는 기간: 부당한 수리 지연이나 출고 지연으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넘긴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안내 사례 중에는 범퍼 긁힘 수리를 예약했는데 대기만 5개월이라는 말을 듣고 렌트를 계속하다가, 25일을 넘는 기간은 보상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렌트 전에 꼭 확인할 세 가지

  • 1. 입고 전 렌트는 보상 밖일 수 있다: 인정 기간이 입고 시점부터라, 사고 현장에서 권유받아 입고 전부터 렌트한 기간은 직접 부담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계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 2. 쌍방과실이면 내 과실만큼 렌트비 부담: 렌트를 하면 내 과실비율 해당 렌트비는 본인이 냅니다. 교통비를 택하면 과실분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 3. 대상이 아닌 경우: 구조물 충돌 같은 단독사고를 자차로 처리하거나, 실제 수리 없이 추정 수리비(미수선수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렌트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렌트 대신 교통비, 언제 유리할까

대중교통으로 충분하거나 입원 등으로 운전할 일이 없다면 교통비가 실익이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급 통상 요금이 하루 10만원이고 수리가 6일 걸리면 대차료는 60만원, 교통비는 그 35%인 21만원입니다. 과실이 있다면 여기서 내 과실만큼 줄어듭니다. 금융감독원은 렌트와 교통비 중 무엇을 고를지 사고 현장에서 바로 정하지 말고, 보험사에 기준을 확인한 뒤 결정해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사업용 차량은 휴차료

  • 증명자료가 있으면: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뺀 금액 × 휴차기간
  • 증명자료가 없으면: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종별 휴차료 일람표 금액 × 휴차기간
  • 기간: 입고부터 수리 완료까지 30일 한도, 수리 불가 시 10일. 개인택시 사업자가 다쳐서 수리 후에도 운행을 못 하면 사고일부터 30일 안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을 인정합니다.

휴차료는 장부, 운행기록 같은 수입 자료가 있으면 일람표보다 실제에 가깝게 계산될 수 있으니 미리 정리해 두세요.

내 사고에서 시세하락손해 외에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더 있는지 궁금하다면 보상체크에서 보상 확인부터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