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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크
일상생활 사고

식당·마트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영업배상 청구법

보상체크

가게 바닥의 물기, 보이지 않는 턱, 떨어진 상품 때문에 넘어졌다면 가게(시설 관리자)가 든 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뿐 아니라 위자료, 일을 못 한 기간의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 부주의도 따져 그 비율만큼 깎이므로, 사고 직후 '시설 문제'를 보여주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금액을 좌우합니다.

어떤 보험이 쓰이나

식당, 마트, 병원, 목욕탕, 학원 같은 영업장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을 많이 들어 둡니다. 이 특약은 두 가지 사고를 봅니다.

  • 시설 하자: 바닥 물기 방치, 파손된 계단, 떨어진 간판, 자동문 오작동
  • 직원 업무 중 실수: 종업원이 뜨거운 국물을 쏟음, 진열 상품을 떨어뜨림

음식 자체 문제(이물질로 치아가 깨짐 등)는 이 특약이 아니라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보험 영역입니다. 가게 측이 "보험으로 안 된다"고 하면 어떤 특약 기준인지 물어보세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할 일

  • 1. 사진: 바닥 물기, 미끄럼 주의 표지 유무, 조명, 턱을 넘어진 위치 기준으로 찍습니다.
  • 2. 알리기: 직원이나 점장에게 사고를 알리고 이름과 연락처를 받습니다.
  • 3. CCTV 보존 요청: 영상은 일정 기간 뒤 지워지므로 당일 보존을 요청합니다.
  • 4. 목격자: 본 사람이 있으면 연락처를 받아둡니다.
  • 5. 당일 진료: 며칠 뒤 병원에 가면 사고와 부상 연결을 의심받기 쉽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가 기본이고 후유장해가 남으면 그에 따른 손해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내 과실 비율만큼 빠집니다.

법원 판단은 장소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마트 바닥의 바나나 껍질이나 투명한 이물질에 미끄러진 사고에서는 매장 책임을 70~80%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반면 목욕탕·수영장처럼 원래 물기가 있는 곳은 이용자도 미끄러움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보아 피해자 과실을 높게 보는 경향이 있고, 업주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치료비 영수증만 가져오세요"가 전부는 아니다

매장이 '구내치료비' 특약에 들어 있으면 책임 여부를 따지지 않고 치료비를 일정 한도에서 먼저 줍니다. 그런데 이것만 받고 끝내면 위자료나 휴업손해는 놓치게 됩니다. 부상이 가볍지 않다면 가게 보험사에 배상책임 사고로 접수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가게가 보험이 없다고 할 때

  • 건물 공용 부분(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이라면 건물 관리주체나 건물주 보험을 확인합니다.
  • 도로, 공원, 관공서 같은 공공시설의 관리 하자라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이 없어도 업주의 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증거를 정리해 서면으로 청구하세요.

내 과실이 몇 퍼센트로 잡힐지, 제시받은 금액이 적정한지 궁금하다면 보상체크에서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