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정부보장사업 보상받는 법
보상체크
가해 차량이 도주해 누군지 모르거나,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에 다쳤다면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접수와 보상을 맡고 있고, 청구 기한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입니다.
보상 대상과 제외 대상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뺑소니 등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한 사고
- 도난·무단운전 차량 사고로 보유자에게 배상받지 못한 경우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에서 떨어진 낙하물 사고(2022년 1월 28일 이후 사고)
반대로 산재보험 등 다른 제도로 보상받을 수 있거나, 가해자에게 민·형사 합의금을 받은 경우, 연쇄추돌처럼 다른 가해 차량의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보상은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이뤄집니다.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 기준으로 사망은 최저 2,000만 원에서 최고 1억 5천만 원, 부상은 상해등급에 따라 1급 3,000만 원에서 14급 50만 원, 후유장애는 1급 1억 5천만 원에서 14급 1,000만 원까지입니다.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사망·후유장애 시 상실수익 등이 이 한도 안에서 계산됩니다.
청구 순서와 서류
- 1. 관할 경찰서에 사고 신고(필수)
- 2.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교통사고접수증 발급
- 3.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준비
- 4.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손해보상금 지급청구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양식 작성
- 5. 진흥원에 우편 또는 홈페이지로 청구
문의는 진흥원 콜센터 1544-0049입니다. 진흥원은 경찰청에서 사고 정보를 받아 피해자에게 먼저 안내도 하고 있지만,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직접 청구하는 것이 빠릅니다.
내 자동차보험도 같이 확인
본인이나 가족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정부보장사업은 책임보험 한도까지라서 중상 사고라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나중에 찾게 되면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진흥원도 지급한 보상금을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가해자를 찾았다며 몇십만 원이라도 직접 받고 끝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서 민·형사 합의금을 받은 경우는 보장사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무보험 가해자와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받기 전에, 그 금액이 실제 손해보다 충분한지, 보장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비교해 어떤지 먼저 따져 보세요.
3년이 지나면 받기 어려워지니, 서류가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기한 전에 상담부터 받아 보세요. 보상체크에서도 보상 가능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