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윗집 인테리어 공사로 우리 집 파손됐다면 누구에게 청구?
보상체크
이웃집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우리 집 벽에 금이 가거나, 물이 새거나, 먼지로 가전이 고장 났다면 1차 청구 대상은 실제로 공사를 한 시공업체입니다. 공사를 맡긴 이웃(집주인)은 원칙적으로 업체가 낸 손해를 대신 물어줄 책임이 없지만, 업체 선정이나 작업 지시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면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시공업체와 집주인, 책임은 이렇게 나뉩니다
- 시공업체: 공사 중 과실로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 공사를 맡긴 이웃: 민법 제757조상 원칙적으로 책임 없음. 다만 도급이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 공사 방법을 직접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다면 사용자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
- 공사 후 그 집 배관·방수 하자로 누수: 그 집 점유자·소유자 책임(민법 제758조) 문제로 넘어감
현실적으로는 업체 연락처를 모르거나 업체가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웃에게 업체 정보를 요청하고, 관리사무소의 공사 신고 기록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피해를 발견하면 바로 남길 것
- 1. 균열·누수·파손 부위를 날짜가 보이게 촬영하고, 균열은 자를 대고 폭·길이까지 찍기
- 2. 공사 일정(관리사무소 게시물, 엘리베이터 공지)을 캡처
- 3. 소음·진동이 심했던 시간대를 메모하고 가능하면 영상으로 기록
- 4. 업체·이웃·관리사무소에 동시에 문자로 알리기
- 5. 복구 견적서, 손상 가전 수리 견적서 받기
가장 큰 다툼은 "공사 전부터 있던 금"이라는 주장입니다. 옆집 공사 공지가 붙으면 공사 시작 전에 우리 집 벽, 천장, 타일, 창틀 상태를 미리 찍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업체 보험과 협의 요령
시공업체가 영업배상책임보험 같은 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가입 여부와 보험사를 물어보고, 사고 접수를 요청하세요. 공사를 맡긴 이웃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업체 과실로 생긴 손해는 업체 쪽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의할 때는 손해 항목을 나눠 금액을 적은 목록을 먼저 보내는 편이 빠릅니다. 복구비, 가전·가구 수리비, 청소비처럼 근거가 있는 항목 중심으로 정리하세요.
내가 맡긴 공사 업체가 내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우리 집 인테리어 중 업체가 가구나 가전을 망가뜨렸다면 계약 상대방인 업체에 계약상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공사 전 가구·가전 상태 사진, 계약서, 작업 범위를 근거로 수리비나 시가를 청구합니다. 계약을 맺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실내건축 표준계약서를 쓰고, 공사 중 손해 처리와 하자보수 조건을 계약서에 적어 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업체가 연락을 끊거나 폐업했다면 공사를 맡긴 이웃에게 계약서상 업체명과 사업자 정보를 요청하세요. 업체를 특정할 수 있어야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 무등록 업자에게 맡기고 작업 방식까지 직접 지시했다면, 이웃의 책임을 함께 주장할 여지도 생깁니다.
소음·진동 피해가 핵심이라면
물건 파손 없이 소음·진동 자체가 문제라면 손해배상과 별도로 관할 지자체 민원이나 환경분쟁조정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균열·누수처럼 물리적 파손이 생겼다면 위 절차대로 업체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원인을 두고 업체와 이웃이 서로 미룬다면 보상체크에서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