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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났다면? 구청 자전거보험부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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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다 다쳤거나 걷다가 자전거에 부딪혀 다쳤다면, 내 주소지 지자체의 자전거보험부터 확인하세요. 상당수 시·구가 주민 전체를 자동 가입시켜 두었고, 4주 이상 진단만 받아도 진단위로금이 나옵니다. 사망·후유장해는 물론, 내가 가해자가 됐을 때의 벌금이나 변호사 비용까지 보장하는 곳도 있습니다.

2026년 지역별 보장 예시

  • 서울 영등포구(2026년 4월~2027년 3월): 사망 500만원,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15만~55만원(4주~8주 이상),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15만원
  • 서울 노원구(2026년 3월 1일~2027년 2월 28일):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진단위로금 30만~70만원(4~8주)
  • 경기 고양시(2027년 5월 31일까지):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진단위로금 25만~65만원, 4주 이상 진단 후 6일 이상 입원 시 15만원, 대인 배상책임 지원금 최대 300만원

같은 진단 4주라도 지역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진단 주수가 길수록 위로금이 올라가는 구조이니, 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진단위로금은 보통 최초 진단서를 기준으로 1회 지급합니다. 영등포구는 청구 서류로 최초 진단서를 요구하고, 춘천시도 최초 진단 기준 1회 지급으로 안내했습니다. 처음 진단받을 때 치료 기간이 제대로 적혔는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어떤 상황이 보장되나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하던 중 사고
  • 도로를 걷다가 자전거와 부딪혀 다친 사고(영등포구, 고양시 모두 포함)
  • 사고 장소는 전국 어디든 가능(고양시 안내 기준)

고의, 자해,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자전거와 다른 항목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양시는 시민안전보험에 공유 PM 사고 사망·후유장해(각 300만원)를 따로 두었으니, 킥보드 사고라면 시민안전보험 쪽을 확인하세요.

내가 사고를 냈을 때도 도움이 됩니다

영등포구는 2026년 계약에서 자전거로 타인을 다치게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물면 2,000만원 한도, 구속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면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를 보장합니다. 자전거 사고 가해자가 되면 개인 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청구 방법

  • 1. 보험사 콜센터에 사고 접수(영등포구는 1899-7751)
  • 2.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최초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 3. 보험사 심사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

청구 기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자전거보험은 시민안전보험과 별도 계약이라 연락처도 다릅니다. 같은 사고가 시민안전보험의 다른 항목(예: 일반 상해)에도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자전거보험이 없는 지자체도 있으니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경위만으로 우리 지역 보험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보상체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확인하거나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