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는 일배책 안 된다? 자전거와 차이
보상체크
전동킥보드를 타다 행인을 다치게 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약관상 차량 사고는 제외인데,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이 '차량'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반면 페달을 밟아 움직이는 일반 자전거 사고는 일배책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되고 킥보드는 안 되는 이유
일배책 약관은 차량의 소유·사용·관리로 생긴 사고를 보상하지 않되, 사람 힘으로 움직이는 것은 예외로 둡니다. 금융감독원은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처럼 전동기로 움직이는 이동장치 사고가 이 면책에 해당한다고 여러 차례 안내했고, 손해보험협회도 2026년 상담사례집에서 같은 내용을 대표 오해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킥보드를 탄 사람이라면
- 공유 킥보드: 대여 업체가 든 보험부터 확인합니다. 2021년 정부와 업체들이 만든 공유 킥보드 보험 표준안은 이용자 과실로 다친 보행자 등 제3자 배상을 기본으로, 대인 4천만원·대물 1천만원 이하를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실제 보장은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앱의 보험 안내를 확인하세요.
- 개인 소유 킥보드: 일배책이 안 되므로 개인형 이동장치용 배상책임보험을 따로 들어두지 않았다면 배상금을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킥보드에 치인 보행자라면
가해자가 보험이 없어도 내 자동차보험이나 함께 사는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길이 있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들어가, 보행 중 킥보드에 다치면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상 한도는 대인배상Ⅰ 범위 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먼저 가해자와 보상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안 될 때 이 담보를 청구하라고 권합니다. 집에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상해보험, 실손보험,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을 확인하세요.
자전거 사고는 이렇게 정리
- 내가 남을 다치게 함: 일배책으로 상대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처리합니다.
- 내가 다침: 상해보험, 실손보험을 청구하고, 사는 지자체가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자체 자전거보험은 자치구마다 가입 여부와 보장이 다릅니다.
- 자동차와 부딪힘: 자동차 쪽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할 일
- 1. 다친 사람이 있으면 구호하고 112에 신고합니다.
- 2. 상대 이름, 연락처, 킥보드라면 기기 번호와 대여 업체를 기록합니다.
- 3. 현장, 기기, 상처 사진과 주변 CCTV·블랙박스 위치를 확보합니다.
- 4. 당일 병원 진료를 받아 사고와 부상의 연결을 남깁니다.
어느 보험이 내 사고에 맞는지 헷갈린다면 보상체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