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대인접수 안 해줄 때, 치료비 받는 방법
보상체크
상대 운전자가 "다친 데도 없잖아요"라며 대인접수를 거부해도 치료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는 법에 따라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급하면 치료비 전액을 가불금으로 먼저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담보로 먼저 치료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인접수와 지급보증이 뭐길래
대인접수는 가해 운전자가 자기 보험사에 '사람이 다친 사고'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접수가 되면 보험사가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알리는데, 이것이 지급보증입니다. 지급보증이 있으면 환자는 접수번호만 알려주고 치료받으며, 교통사고 진료비는 병원이 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접수가 없을 때입니다. 지급보증이 없으면 병원에서 일반 환자처럼 처리되거나 치료비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보증이 없다는 것과 청구권이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방법 1: 피해자 직접청구
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 신고가 먼저 필요)
- 2. 진단서
- 3. 치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
- 4. 보험금 청구서(보험사 양식)
경찰 신고를 하면 가해자에게 범칙금 등이 부과될 수 있어, 이 단계에서 상대가 접수로 입장을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방법 2: 가불금 청구
보험사가 배상 책임 여부를 이유로 처리를 미루면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범위는 치료비는 전액, 그 밖의 손해는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손해액의 50%입니다. 보험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책임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받을 금액보다 많이 받았거나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나면 돌려줘야 합니다.
방법 3: 내 보험으로 먼저 치료
내 차에 자동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내 보험사에 접수해 지급보증을 받고 치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보험사는 나중에 상대에게 구상합니다. 다만 약관 기준 보상만 받게 되고, 처리 방식에 따라 보험료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접수 전에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상대가 나중에 대인접수를 해주면 상대 보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직접청구나 가불금을 쓰더라도 시효는 지켜야 합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치료비 영수증, 진료비 내역서, 경찰 신고 기록은 처음부터 한곳에 모아 두면 청구할 때 다시 발급받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가 내 상황에 유리한지 판단이 어렵다면 보상체크에서 사고 내용을 정리해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