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고로 숨졌다면, 시민안전보험 유족 청구법
보상체크
사망 원인이 고인의 주소지 지자체가 가입한 항목(자연재난, 사회재난, 화재·폭발·붕괴, 대중교통 사고 등)에 해당하면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서울시는 2026년 화재·폭발·붕괴·지반침하 사고 사망에 2,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에 2,000만원을 지급합니다.
누가 청구하나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피보험자 본인이고,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대표 1명이 다른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위임하는 가족도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써야 합니다.
기준은 고인이 사고 당시 주민등록을 둔 지자체입니다. 유족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시·도 보험과 시·군·구 보험이 모두 있다면 두 곳을 다 확인하세요.
사고사실확인서는 사고 성격에 따라 발급처가 다릅니다. 교통사고나 범죄 피해는 경찰서, 화재는 소방서에서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서울시 안내도 두 기관을 발급처로 적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서울시 안내 기준)
- 공통 서류: 청구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통장·신분증 사본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제적등본)
- 경찰서 또는 소방서의 사고사실확인서, 사건종결확인서
- 상속 관련 서류: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필요 시 위임장
- 자연재난·사회재난 사망: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고된 보고서
받지 못하는 경우
- 만 15세 미만의 사망: 상법 제732조로 사망 항목 자체가 무효입니다.
- 질병으로 인한 사망: 서울시 기준 자연재난·사회재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사회재난에서 감염병도 빠집니다.
- 재난으로 공식 보고되지 않은 사고: 서울시는 자연·사회재난 사망을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고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반대로 일반 상해사망이나 상해사망 장례비를 두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가정집 이외 상해사망 1,000만원 한도), 경기 남양주시(일반 상해사망 1,000만원)가 2026년 예입니다. 재난이 아닌 사고라도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경찰이 먼저 안내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026년 1월 26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재난, 생활안전사고, 범죄로 인명피해가 생기면 경찰이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 주소지 지자체에 전달합니다. 지자체가 보장 항목과 청구 절차를 직접 안내해 청구 기간이 30~50%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합니다.
그래도 연락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소개한 사례 중에는 2020년 경기도 아파트 리모델링 화재 때 대피하다 추락해 숨진 시민의 유족이 2,000만원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경황이 없더라도 3년 안에 고인 주소지의 보장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사고 경위만으로 우리 지역 보험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보상체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확인하거나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