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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크
차량 가치 하락

리스·장기렌트·법인차 사고, 격락손해는 누가 받나

보상체크

리스·장기렌트 차량이나 법인 차량도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의 약관 기준은 똑같습니다.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으면 수리비의 10~20%가 나옵니다. 다른 점은 누가 청구하느냐입니다. 차 가치가 떨어지는 손해는 원칙적으로 차의 소유자에게 생기는 손해라, 등록증상 소유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를 확인

  • 운용리스·장기렌트: 소유자가 리스사나 렌트사로 등록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손해의 주인도 원칙적으로 그 회사입니다.
  • 금융리스·할부: 계약 형태에 따라 이용자 명의로 등록되기도 합니다. 내 명의라면 일반 개인 차량과 같은 방식으로 청구합니다.
  • 법인 차량: 소유자는 법인이고, 실제 운전자는 직원이어도 청구 주체는 법인입니다.

이용자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나

소유자가 리스사·렌트사라면 이용자가 혼자 보험사에 요구해도 바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소유자 회사가 직접 청구하거나, 이용자가 소유자의 위임이나 권리 양도를 받아 청구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는 리스·렌트 회사 고객센터에 사고 사실과 함께 먼저 문의하세요.

이용자에게도 이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계약에 따라 반납할 때 사고 감가를 정산하거나, 인수할 때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다음 항목을 찾아 보세요.

  • 사고 수리 이력이 있을 때 반납 정산 기준
  • 사고 발생 시 이용자의 통지 의무와 수리 장소 지정
  • 보험금 수령 주체와 정산 방법

대차료와 휴차료도 차 종류에 따라 다르다

약관상 대차료(렌트비)는 비사업용 자동차가 파손됐을 때 다른 차를 대신 쓰는 비용입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대차료 대신 운행하지 못한 기간의 영업손해인 휴차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내가 타는 차가 등록상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에 따라 받는 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번호판과 등록증의 용도를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물어보세요.

사고 직후 이용자가 할 일

리스·렌트 차량은 계약상 사고 통지 의무와 지정 정비업체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접수는 평소처럼 하되, 같은 날 리스·렌트사에도 알리고 수리 장소와 보험 처리 방식을 확인하세요. 시세하락손해 대상이 될 만한 큰 수리라면 이 단계에서 "청구는 누가 하는지"를 같이 물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놓치기 쉬운 체크리스트

  • 1. 등록증상 소유자와 차량 용도 확인
  • 2. 리스·렌트사에 사고 통지, 청구 방식(직접 청구 또는 위임) 협의
  • 3. 수리비 내역서와 수리 사진 확보
  • 4. 대물 합의서 서명 전에 시세하락손해 포함 여부와 수령 주체 확인
  • 5. 법인이라면 법인 명의 서류와 담당자 위임 서류 준비

소유자와 이용자가 다르면 서류가 한 단계 더 붙을 뿐, 받을 수 있는 손해의 기준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가 끝나기 전에 누가 청구할지 정해 두면 정산 때 혼선이 줄어듭니다.

내 사고에서 시세하락손해 외에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더 있는지 궁금하다면 보상체크에서 보상 확인부터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