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보상, 견주 책임과 받을 수 있는 돈
보상체크
개에게 물렸다면 사고 당시 개를 데리고 있던 사람(점유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가 그 동물이 남에게 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점유자가 보여줘야 책임을 면합니다. 견주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에 들어 있으면 그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주 쪽 보험은 무엇이 쓰이나
- 일배책: 법적으로 반려견은 '물건'으로 다뤄져, 일상생활 중 관리하던 개가 남을 다치게 한 사고는 일배책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펫보험 배상책임 특약: 반려동물보험에 배상 특약이 붙어 있다면 함께 확인합니다.
- 맹견 책임보험: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맹견 책임보험은 사망 사고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이상 등 법이 정한 최소 한도를 갖춰야 하고, 다른 동물을 다치게 한 경우도 보장합니다. 맹견 보험과 일배책이 함께 있으면 의무보험이 먼저 지급하고 넘치는 부분을 일배책이 메우는 구조입니다.
피해자가 바로 챙길 것
- 1. 병원 진료: 개에게 물린 상처는 감염 위험이 있어 바로 진료받고 진단서를 받습니다.
- 2. 견주 정보: 이름, 연락처, 주소, 가입 보험사를 현장에서 받아둡니다. 연락처 없이 헤어지면 찾기 어렵습니다.
- 3. 현장 기록: 상처 사진, 목줄 착용 여부, 장소 사진을 남기고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합니다.
- 4. 신고: 견주가 협조하지 않거나 상처가 크면 경찰에 신고해 기록을 남깁니다.
받을 수 있는 돈
- 치료비, 통원 교통비
- 일을 못 한 기간의 휴업손해
- 위자료
- 흉터가 남으면 성형 등 향후 치료비, 장해가 남으면 그에 따른 손해
얼굴이나 손처럼 흉터가 남기 쉬운 부위라면 상처가 아문 뒤 상태를 보고 합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치료 초기에 소액으로 합의하면 나중에 생긴 비용을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내 쪽에서도 확인할 보험
내가 든 상해보험,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고, 사는 지역의 시민안전보험에 개물림 항목이 있으면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주민을 일괄 가입시키는 제도라 따로 가입하지 않았어도 대상이 되며, 지역마다 보장 항목이 다릅니다.
우리 개가 남의 개를 물었을 때
다친 개의 치료비는 법적으로 물건 손해, 즉 대물 사고로 처리되어 일배책 자기부담금이 적용됩니다. 상대 견주에게 동물병원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 내용을 받아 보험사에 접수하세요. 보상 범위가 애매하다면 보상체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