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자료 얼마? 상해급수별 금액표
보상체크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부상 위자료는 상해급수에 따라 15만 원(12~14급)에서 200만 원(1급)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염좌·타박상으로 분류되는 경상환자는 대부분 15만 원입니다. 위자료는 합의금의 일부일 뿐이고, 치료비·휴업손해 등 다른 항목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부상 위자료 급수별 금액
- 1급 200만 원, 2급 176만 원, 3급 152만 원, 4급 128만 원
- 5급 75만 원, 6급 50만 원, 7급 40만 원, 8급 30만 원
- 9급 25만 원, 10~11급 20만 원
- 12~14급 15만 원
급수는 진단명으로 결정됩니다. 같은 사고라도 단순 염좌인지, 추간판탈출증이나 골절이 확인됐는지에 따라 급수가 달라지고 위자료뿐 아니라 치료 기간 기준과 책임보험 한도까지 바뀝니다. 영상검사 결과가 진단서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금액표보다 중요합니다.
후유장애가 남으면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으면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위자료가 따로 계산됩니다.
- 상실률 50% 이상: 60세 미만 4,500만 원, 60세 이상 4,000만 원에 상실률과 85%를 곱한 금액
-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식물인간 등 중증): 60세 미만 8,000만 원, 60세 이상 5,000만 원 기준
- 상실률 50% 미만: 장해율에 따라 50만~400만 원
위 기준은 2017년 3월 1일 이후 계약에 적용되는 손해보험협회 안내 기준입니다.
사망 사고 위자료
약관상 사망 위자료는 사망 당시 65세 미만 8,000만 원, 65세 이상 5,000만 원입니다. 2017년 개정 때 60세를 기준으로 정했다가, 2019년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올라가면서 기준 나이도 바뀌었습니다. 이 금액은 유족 전체에 대한 기준이며,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은 다르다
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금액은 약관 기준입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사고 경위, 피해자 나이와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하기 때문에 약관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상 사고라면 소송까지 갈 실익이 적지만, 사망이나 후유장애처럼 손해가 큰 사고는 약관 기준으로 바로 합의하기 전에 소송 기준 금액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 말고 같이 봐야 할 항목
경상환자 합의금에서 위자료 15만 원은 작은 부분입니다. 실제 차이는 휴업손해(실제 수입감소액의 85%)와 치료비 처리 방식에서 납니다. 특히 개정 약관이 적용되는 계약에서는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예전처럼 '위자료 + 향후치료비'로 합의금을 계산하면 기대와 크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급수 판정에 이견이 있다면 위자료보다 급수부터 따지는 것이 순서입니다.
내 상해급수와 사고 유형으로 위자료를 포함한 보상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상체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