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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크
물건 파손

세탁소에서 옷 망쳤을 때 배상액 계산법, 구입가×배상비율

보상체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세탁업 배상비율표

세탁소 잘못으로 옷이 줄거나 색이 빠졌다면 세탁소가 자기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하고, 불가능하면 돈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옷의 구입가격 × 배상비율이고, 배상비율은 옷의 내용연수와 맡기기 전까지의 사용일수로 정해집니다. 청구는 세탁물을 돌려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배상비율은 이렇게 찾습니다

세탁업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배상비율표를 따릅니다. 사용일수는 실제로 입었는지와 상관없이 구입일부터 세탁 의뢰일까지 센 날짜입니다.

  • 내용연수 1년 품목: 14일 이내 95%, 15~44일 80%, 45~89일 70% … 548일 이상 10%
  • 내용연수 4년 품목: 57일 이내 95% … 538~717일 50% … 2,191일 이상 10%
  • 한국소비자원 사례: 59만5천원 코트(내용연수 4년)를 약 665일 만에 맡겼다가 수축 → 배상비율 50%, 약 29만7,500원

양복처럼 위아래가 한 벌이면 한 벌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상의 65%·하의 35%로 나눕니다. 일부만 맡겼다면 그 부분만 배상합니다. 탈부착 털·칼라·모자가 손상되면 그 부속물만 기준이지만, 방한복 모자처럼 꼭 필요한 부속이면 옷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 예시: 30만원에 산 옷이 내용연수 2년 품목이고, 구입 후 300일 만에 맡겼다면 배상비율표상 269~358일 구간인 50%가 적용되어 15만원이 됩니다. 같은 옷을 100일 만에 맡겼다면 70%인 21만원입니다. 구입일 하나로 금액이 크게 달라지니 구입 날짜 증빙을 꼭 챙기세요.

인수증이 승패를 가릅니다

배상 계산은 인수증에 적힌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탁소가 인수증을 주지 않았거나 내용을 빠뜨렸다면 고객이 입증한 내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고객도 구입가를 입증하지 못하면 세탁소는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탁소는 옷을 받을 때 탈색, 손상, 변형, 수축, 오점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래 그랬다"는 주장도 접수 때 확인하지 않았다면 세탁소 책임으로 봅니다. 고객 쪽 잘못으로 감액하려면 그 사유는 세탁소가 증명해야 합니다.

찾을 때 서명 한 번이 권리를 날립니다

  • 찾으면서 "이상 없음" 확인서에 서명하거나 인수증에 날인하면, 원칙적으로 이후 하자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세탁소의 고의·과실을 나중에 입증하면 예외).
  • 회수 통지를 받고 30일이 지나도록 안 찾거나, 완성 예정일 다음 날부터 3개월간 안 찾으면 세탁소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손상된 옷을 돌려받기 원하면 배상액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찾을 때 그 자리에서 수량과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서명하지 말고 바로 사진을 찍어 알리세요.

세탁소가 거부할 때

  • 1. 손상 부위 사진, 인수증, 구입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 준비
  • 2. 옷은 추가 세탁·수선 없이 그대로 보관
  • 3. 배상비율로 직접 계산한 금액을 문자로 요구하고 답변 기록
  • 4. 해결이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세탁 과실인지 원단 불량인지 다투면 피해구제 과정에서 옷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을 받게 되고, 제조 불량이면 판매처 청구로 방향이 바뀝니다. 고가 의류라 금액이 크다면 보상체크에서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