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상체크
일상생활 사고

아이가 친구를 다치게 했다면? 부모 배상과 일배책

보상체크

어린 자녀가 실수로 친구를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부모가 감독 책임으로 배상하고, 가족형·자녀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처럼 스스로 책임질 나이여도, 부모의 감독 소홀과 사고 사이에 관련이 인정되면 부모도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러 때린 폭행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아이 나이에 따라 책임지는 사람이 달라진다

민법은 자기 행동의 책임을 알 만한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배상 책임을 묻지 않고(제753조), 대신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책임지게 합니다(제755조). 부모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은 부모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몇 살부터 책임능력이 있는지 법에 정해진 나이는 없습니다. 판례 흐름은 대체로 초등학생 나이대는 책임능력을 부정하고, 만 15세 이상은 인정하며, 그 사이는 사안마다 판단해 왔습니다.

책임능력이 있는 자녀라도 대법원은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에게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합니다. "애가 다 컸으니 부모는 상관없다"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일배책으로 되는 사고, 안 되는 사고

  • 보상 가능: 놀다가 밀쳐 친구가 넘어짐, 친구 집 TV나 휴대폰을 떨어뜨림, 자전거로 행인과 부딪힘
  • 보상 안 됨: 고의 폭행, 형제자매처럼 함께 사는 가족이 다친 경우, 빌리거나 맡아둔 물건이 망가진 경우

본인형 특약만 있다면 자녀 본인이 책임지는 사고는 빠질 수 있습니다. 증권에 '가족' 또는 '자녀'가 붙은 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학교·학원·어린이집에서 생긴 사고

학교 교육활동 중 생긴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를 먼저 확인합니다. 청구 기간은 3년이며, 장해가 남은 경우 사고일이 아니라 최초 장해 진단일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학원은 법에 따라 배상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게 되어 있어 기관 쪽 보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 아이 부모가 할 일

  • 1. 사과는 하되 "전부 물어드리겠다"는 금액 약속은 보험사 확인 뒤로 미룹니다.
  • 2. 가입 보험사에 바로 사고를 접수합니다.
  • 3. 상대 측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수리 견적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 4. 보험사와 상의 없이 합의하면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 아이 부모라면

상대 부모에게 일배책 가입 여부를 묻고 보험사 접수를 요청하세요. 치료비 외에 위자료, 흉터가 남았다면 향후 치료비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얼굴 흉터처럼 시간이 지나야 결과가 보이는 경우 서둘러 합의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우리 아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궁금하다면 보상체크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