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휴업손해, 주부·자영업자도 받는 법
보상체크
교통사고로 다쳐 일을 못 해 수입이 줄었다면 자동차보험의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입니다. 직장인만 받는 항목이 아니고, 자영업자는 세법상 서류로, 가사를 전담하는 주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줄어든 급여를 서류로
회사를 쉬면서 급여가 깎였거나 무급 처리됐다면 그 차액이 기준입니다. 연차를 써서 급여가 그대로 나왔다면, 쓴 연차도 손해로 볼 수 있으므로 연·월차 사용확인원을 챙기세요.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급여 공제(감액) 확인원
- 연·월차 사용확인원
- 휴직·결근 기간이 나오는 회사 확인서
자영업자·프리랜서: 세금 신고가 기준
가게 문을 닫거나 일을 받지 못한 기간의 수입 감소는 세법상 관계 서류로 증명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소득금액증명원이 대표적입니다.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적으면 보험사도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이 부분에서 기대와 차이가 크게 납니다.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고 각각 세법상 서류로 증명되면 합산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부·소득 증빙이 없는 사람
2인 이상 가구에서 가사를 맡는 사람은 따로 수입이 없어도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약관 개정으로 명시된 내용인데도 청구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합의서에 휴업손해 항목이 0원으로 되어 있다면 이유를 물어보세요.
반면 사고 전에 수입이 없던 무직자는 줄어든 수입이 없기 때문에 약관상 휴업손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고 전 일하던 기록(일용직 근로내역, 계좌 입금 내역)이 있다면 무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미리 제출하세요.
휴업일수에서 자주 생기는 다툼
휴업손해는 실제로 일을 못 한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금감원도 '입원해 치료받는 동안 휴업해 수입이 줄어든 경우'를 대표 예로 안내합니다. 통원 기간까지 인정받으려면 그 기간에도 일을 못 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 1. 의사 소견서에 취업 제한 기간이나 안정 필요 기간이 적혀 있는지
- 2. 가게 휴업을 보여주는 매출 내역, 카드 단말기 기록이 있는지
- 3. 회사의 휴직 기간 확인서가 있는지
합의 전 마지막으로 확인할 실수 목록입니다.
- 휴업손해가 0원인데 이유를 묻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
- 연차로 쉬어 급여가 그대로 나왔다며 청구하지 않는 경우
- 부업이나 두 번째 소득을 빼고 본업 소득만 제출하는 경우
- 주부인데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항목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
내 직업과 소득 형태로 휴업손해가 얼마나 인정될지 궁금하면 보상체크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