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중 가구·가전 파손, 30일 안에 알려야 보상받는다
보상체크
포장이사 중 가구가 긁히거나 가전이 고장 났다면 짐을 넘겨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사업체에 알려야 합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이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일부 파손·분실에 대한 업체 책임이 사라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포장·운송·보관·정리 과정에서 주의를 다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해야 합니다.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 일부 파손·분실: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통지
- 업체 배상책임 전체: 인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전부 분실은 약정 인도일부터)
- 업체가 파손을 알면서 숨기고 넘긴 경우: 5년간 책임 유지
- 사고증명서: 사고 날부터 1년 안에 요청하면 업체가 발행
이사 당일에는 정신이 없어 박스를 다 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0일은 생각보다 짧으니, 큰 가구와 가전부터 먼저 확인하고 문제가 보이면 그날 바로 문자로 남기세요.
이사 당일 현장에서 할 일
- 1. 이사 전, 가구·가전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두기(특히 모서리, 상판, 액정)
- 2. 작업 중 파손이 생기면 현장 책임자에게 바로 보여주고 확인받기
- 3. 사고 확인서나 사고증명서를 요청해 받기
- 4. 파손 부위, 박스 상태, 작업 장면 사진 남기기
- 5. 견적서·계약서에 업체명, 사업자 정보, 품목 목록이 적혀 있는지 확인
"원래 그랬다"는 반박이 가장 흔합니다. 이사 전 사진 몇 장이 이 다툼을 끝냅니다. 귀금속·현금처럼 작고 비싼 물건은 직접 옮기는 편이 낫습니다.
파손이 걱정되는 물건(유리 상판, 대형 TV, 안마의자 등)은 작업 전에 업체에 따로 지정해 알려 두세요. 짐을 일정 기간 맡기는 보관이사라면 이사 계약과 별도로 보관계약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 중 생긴 피해를 따지는 근거가 됩니다.
배상 기준과 계약 위반 시 배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이사화물이 없어지거나 파손된 경우 사업자가 직접 피해액을 배상하고, 그 물건이 보험으로 보상받았다면 보험금을 빼고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훼손은 수선이 가능하면 수선이 원칙이고, 수선이 어렵다면 물건의 가치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따집니다. 오래 쓴 가구·가전은 감가가 반영됩니다.
업체 사정으로 계약이 깨지거나 늦어진 경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의 10%).
- 약정일 2일 전까지 해제 통보: 계약금 + 계약금의 2배
- 1일 전까지 통보: 계약금 + 4배
- 당일 통보: 계약금 + 6배
- 당일 통보도 없이 안 옴: 계약금 + 10배 또는 실손해액
- 약정 인수 시각보다 2시간 이상 늦음: 계약해제 + 계약금 반환 + 2배 배상
계약서에 없던 추가 요금이나 수고비를 요구받았다면 부당요금 반환 대상입니다.
파손을 알리는 문자에는 다음을 빠짐없이 넣으세요. 이사 날짜, 파손 품목, 파손 부위와 상태, 사진, 원하는 처리(수리 또는 배상 금액), 회신을 원하는 날짜. 이렇게 보내 두면 통지 시점과 내용이 한 번에 증명됩니다.
업체가 버틸 때
통지는 기록이 남게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하고, 수리 견적서와 사진을 함께 보내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거쳐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손 규모가 크고 감가 계산을 두고 다툰다면 보상체크에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