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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크
물건 파손

택배 파손·분실 보상,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할 일

보상체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택배 사고 처리 (14일 통지)

택배가 깨져서 왔거나 일부가 없어졌다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택배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택배 표준약관상 배상책임이 사라집니다. 운송장에 물건값을 적지 않았다면 배상 한도는 50만원입니다.

14일 통지, 1년 소멸시효

  • 일부 파손·일부 분실: 수령일부터 14일 안에 사업자에게 통지를 보내지 않으면 책임 소멸
  • 파손·분실·지연에 대한 책임 자체: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전부 분실은 인도예정일부터 계산)
  • 택배회사 쪽이 파손 사실을 알면서 숨기고 배달했다면: 수령일부터 5년간 책임 유지

전화 신고만 하면 나중에 '연락받은 적 없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접수번호를 남기고, 문자·앱 접수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같이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얼마를 받나

  • 수선 가능: 실제 수리비(A/S 비용)
  • 수선 불가 또는 분실: 택배요금 환급과 함께, 운송장에 적힌 물건 가액을 기준으로 한 손해액 또는 고객이 영수증 등으로 입증한 손해액
  • 가액 미기재: 배상 한도 50만원(할증요금을 낸 경우 그 구간의 최고가액)
  • 지연만 된 경우: 초과 일수 × 운임 × 50%, 운임의 200% 한도. 특정 날짜에 써야 하는 물건이면 운임의 200%

50만원이 넘는 물건을 보낼 때 운송장 가액란을 비워 두면, 아무리 비싼 물건이어도 한도에 묶일 수 있습니다. 보내는 쪽이라면 가액을 적고 필요하면 할증요금을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받자마자 할 일

  • 1. 상자를 열기 전 외관(찌그러짐, 젖음, 테이프 재부착)을 사진으로 남기기
  • 2. 개봉 과정을 영상으로 찍기
  • 3. 파손된 상태 그대로 내용물과 완충재까지 보관(택배회사가 회수·확인할 수 있음)
  • 4. 14일 안에 택배회사에 접수하고 접수번호 받기
  • 5. 수리 견적서나 구입 영수증 준비

택배회사는 운송 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고객이 회사 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택배회사가 "포장이 부실했다"며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송물의 성질이나 고객 과실로 생긴 손해는 업체 책임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깨지기 쉬운 물건은 완충재로 충분히 감싸고 접수할 때 내용물을 알려 '취급주의' 표시를 받아 두세요. 기사가 포장 상태를 보고 그대로 접수했다면 그 사실도 다툴 근거가 됩니다.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 누가 청구하나

택배 계약의 당사자는 택배를 맡긴 사람(송화인)입니다. 그래서 개인 간 택배라면 보낸 사람이 운송장 번호로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받은 사람은 파손 사실과 사진을 보낸 사람에게 바로 넘겨 주는 역할을 합니다. 14일은 받은 날부터 계산되므로, 받은 사람이 늦게 알리면 보낸 사람도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택배라면 거래 상대와 "누가 접수할지"를 그날 바로 정하고, 접수번호를 서로 공유해 두세요.

온라인 쇼핑 물건이라면 판매자에게도

쇼핑몰에서 산 물건이 배송 중 파손됐다면 계약 상대는 판매자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구입 시 운송 과정에서 생긴 피해를 제품 교환 대상으로 정하고, 판매자가 운송사에 구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택배회사와 판매자가 서로 미루면 판매자에게 교환을 먼저 요구하세요.

협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을 거쳐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크고 책임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보상체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부터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