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상체크
차량 가치 하락

격락손해 약관 기준 밖이면? 소송으로 청구하는 길

보상체크

보험사가 약관 기준(출고 5년 이하, 수리비 20% 초과)으로 시세하락손해를 거절하거나 금액이 너무 적다면, 남는 방법은 민사소송입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손해액을 정할 때 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주요 골격이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으면 수리 후 남는 가치 하락도 배상 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대신 그 손상이 중대하다는 점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판례가 열어 둔 두 가지 문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엔진이나 차체 주요 골격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은 기술적으로 수리해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고, 그로 인한 가격 하락은 통상손해라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에 못 미쳐 보험사가 약관을 이유로 거절한 사안에서, 약관 조항은 보험금 지급기준일 뿐이라 법원이 그에 묶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표준약관도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금액을 지급기준 금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판결이 나면 보험사는 그 금액을 지급합니다.

법원이 '중대한 손상'을 따지는 기준

판례가 제시한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 전에 내 사고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 대입해 보세요.

  • 사고 경위와 충격 정도
  • 파손 부위와 경중(골격인지, 외판인지)
  • 수리 방법(교환, 판금, 절단·용접)
  • 연식과 주행거리
  • 사고 당시 차량가액 대비 수리비 비율
  •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이력으로 적힐 정도의 수리인지

도어나 범퍼처럼 볼트로 붙은 외판 교환만 있었다면 이 기준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이드멤버, 휠하우스, 필러 같은 골격 수리가 있었다면 다퉈 볼 여지가 커집니다.

누구를 상대로, 어떤 절차로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돼 비교적 간단합니다. 소송 전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먼저 거쳐 볼 수도 있습니다.

미리 챙길 증거

  • 1. 사고 직후, 수리 중, 수리 후 사진(특히 골격 작업이 보이는 사진은 정비업체에 요청)
  • 2. 부품·공임이 나온 수리비 내역서
  • 3. 자동차등록증, 사고일, 사고 당시 주행거리
  • 4. 가치 하락을 금액으로 정리한 감정서(차량 감정평가를 하는 전문가 발급)

시효도 확인하세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수리를 끝내고 시간이 지나면 사진과 내역을 다시 구하기 어려우니, 다툴 생각이 있다면 수리 단계에서 자료부터 모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소송 전에 따져 볼 손익

약관 금액과 실제 하락액의 차이가 작다면 감정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차급 차량에 골격 수리가 들어갔고 시세 차이가 크다면 다퉈 볼 만합니다. 먼저 감정서로 하락액을 숫자로 확인한 뒤, 보험사 제시 금액과 비교해 결정하는 순서가 무난합니다.

내 사고에서 시세하락손해 외에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더 있는지 궁금하다면 보상체크에서 보상 확인부터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