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과실 있으면 치료비 내 돈? 경상환자 본인부담 계산
보상체크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부터, 차량 운전자인 경상환자(12~14급)에게 과실이 있으면 치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치료비 전체가 아니라 책임보험(대인배상Ⅰ) 한도를 넘는 치료비 중 내 과실 비율만큼입니다. 그 몫은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부터 내 부담이 생기나
대인배상Ⅰ 한도는 상해등급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상환자 기준으로는 아래 금액까지는 과실과 상관없이 상대 보험에서 처리됩니다.
- 12급: 120만 원
- 13급: 80만 원
- 14급: 50만 원
예를 들어 14급, 치료비 총 250만 원, 내 과실 20%라면 한도를 넘는 200만 원의 20%인 40만 원이 내 몫입니다. 치료비가 한도 안에서 끝나면 과실이 있어도 본인부담은 생기지 않습니다.
병원비를 내가 먼저 내야 하나
아닙니다. 피해자가 치료를 미루지 않도록, 상대 보험사가 치료비 전액을 병원에 먼저 지급합니다. 이후 내 과실 몫은 보험사끼리 정산하거나 내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치료받는 동안 창구에서 달라지는 점은 거의 없고, 차이는 합의금 정산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내 차에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가 없다면 그 몫은 실제로 내 돈이 됩니다. 이때는 합의금에서 공제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 합의서에 치료비 공제 내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
과실 책임 적용 대상은 과실이 있는 차량 운전자와 피해자 측 과실을 적용받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 보행자
- 자전거·이륜차 운전자
- 경운기 운전자
- 1~11급 중상환자
동승자도 운전자와 같은 과실을 적용받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실비율이 결국 금액을 정한다
이 구조에서는 과실 10%의 차이가 곧 본인부담금 차이입니다. 치료가 길어질수록 한도 초과분이 커지므로,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다면 치료 초기에 다투는 것이 유리합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사진은 바로 보관해 두고,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의 근거(인정기준의 도표 번호와 가감 요소)를 요청해 확인하세요.
합의서에서 확인할 것
본인부담분은 보통 합의 단계에서 정산됩니다. 합의서를 받으면 치료비 총액, 대인배상Ⅰ 한도, 내 과실 비율, 공제된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보험사에 설명을 요청하세요. 진단명이 바뀌어 급수가 12급에서 14급으로 내려가면 한도가 1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 본인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상해급수가 1~11급으로 분류되면 이 규칙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영상검사 결과가 진단서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함께 보세요.
내 과실비율과 치료비 기준으로 본인부담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면 보상체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