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상체크
차량 가치 하락

격락손해 안 나오는 경우 5가지, 청구 전 확인할 것

보상체크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를 요청했다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을 듣는 경우는 대부분 다섯 가지 중 하나입니다. 차가 출고 5년을 넘었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못 넘었거나, 내 보험(자차)으로만 처리하는 사고이거나, 수리 대신 전손 처리됐거나, 실제 시세 하락액을 기대했던 경우입니다. 미리 알면 헛걸음을 줄이고, 다른 길이 있는지도 빨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식과 수리비 문턱에서 걸리는 경우

1. 출고 5년 초과. 금융감독원이 소개한 민원 사례 중에는 출고 7년 된 차가 수리비 1,200만원이 나왔는데도 약관상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수리비가 아무리 커도 연식에서 먼저 걸립니다.

2.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의 20% 이하. 같은 안내 자료에는 시세 3,000만원 차량에 수리비 200만원이 나온 사례가 나옵니다. 기준선이 600만원이라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범퍼 교체나 도색 위주의 수리는 이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보상 담보가 달라서 안 되는 경우

3. 상대방 없이 내 보험으로만 처리하는 사고. 시세하락손해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있는 항목입니다. 즉 사고를 낸 상대방의 대물배상에서 피해자에게 주는 돈입니다. 단독사고나 내 과실 100% 사고처럼 내 자기차량손해 담보로만 고치는 경우에는 이 항목이 없습니다.

4. 수리하지 않고 전손 처리. 약관 계산식이 "수리비 × 지급률"이라 수리를 전제로 합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 폐차하면 대신 사고 직전 차량가액 상당의 교환가액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기대 금액이 달라서 생기는 오해

5. 실제 중고차 시세 하락분을 받을 줄 안 경우. 금감원 사례에서 출고 1년이 안 된 차의 차주는 시세가 500만원 떨어졌다며 그 금액을 기대했지만, 약관상 지급액은 수리비 600만원의 20%인 120만원이었습니다. 약관은 실제 하락액이 아니라 수리비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시세하락분으로 봅니다.

약관상 대상이 아니어도 남는 길

약관 기준에서 빠졌다고 법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주요 골격이 손상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으면 수리 후 남는 가치 하락도 통상손해로 볼 수 있다고 했고, 소송에서는 약관 지급기준에 묶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중대한 손상이라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면 먼저 이유가 연식인지, 20% 문턱인지, 담보 문제인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골격 수리가 있었던 큰 사고라면 수리 내역과 사진을 확보해 두는 것이 다음 단계의 출발점입니다.

3분 만에 대상 여부 확인하는 순서

  • 1. 자동차등록증에서 최초 등록일을 보고 사고일까지 기간을 셉니다.
  • 2. 보험사에 사고 직전 차량가액을 얼마로 잡았는지 묻고, 그 20%를 계산합니다.
  • 3. 최종 인정 수리비가 그 금액을 넘는지 비교합니다.
  • 4. 상대방 과실이 있는 사고인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창구가 없습니다.

내 사고에서 시세하락손해 외에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더 있는지 궁금하다면 보상체크에서 보상 확인부터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