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향후치료비, 이제 못 받나요? 바뀐 기준
보상체크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바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로 쓴 치료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향후치료비는 1~11급 중상환자 중 앞으로의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빙을 거쳐 지급됩니다.
향후치료비가 왜 문제가 됐나
향후치료비는 합의 시점에 앞으로 들 치료비를 미리 계산해 주는 돈입니다. 그동안 경상환자 합의금의 상당 부분이 이 항목이었는데, 정해진 산정 기준이 없어 담당자마다 금액이 달랐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약 1조 4천억 원으로, 같은 해 경상환자 치료비보다 많았습니다. 이것이 개정의 배경입니다.
내 사고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
향후치료비 기준은 사고 날짜가 아니라 보험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개정 약관으로 체결되어 2026년 10월 25일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순차 적용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배상하는 쪽은 상대 차량의 보험이므로, 같은 시기에 난 사고라도 상대 차량 보험이 언제 갱신됐는지에 따라 기존 관행대로 처리될 수도, 새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 제안을 받으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보험사에 먼저 물어보세요.
경상환자는 합의에서 무엇을 받나
새 기준이 적용되면 합의금은 약관상 항목 위주로 구성됩니다.
- 위자료: 12~14급은 15만 원
- 휴업손해: 다쳐서 일을 못 해 수입이 줄었다면 실제 감소액의 85%
- 그 밖의 손해배상금 등 약관이 정한 항목
미리 받는 돈이 줄어드는 대신, 치료가 필요한 동안은 치료비가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빨리 합의하고 향후치료비를 받는' 계산이 더는 통하지 않습니다. 통증이 남아 있는데 서둘러 합의하면, 합의 이후 치료비는 스스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 확인할 것
- 1. 상대 보험의 계약 시점: 새 기준 적용 대상인지
- 2. 내 상해등급: 진단명에 따라 11급 이상인지, 12~14급인지
- 3. 치료 경과: 8주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면 7주 안에 장기치료 검토 서류를 냈는지
- 4. 휴업손해 서류: 수입 감소를 증명할 자료를 갖췄는지
중상환자라면 향후치료비가 여전히 쟁점입니다. 수술 후 핀 제거, 재활치료처럼 앞으로 필요한 치료가 의학적으로 예상되면 소견서 같은 근거를 갖춰야 금액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8주룰과 적용 시점이 다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8주 장기치료 검토는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되지만, 향후치료비 기준은 사고일이 아니라 계약 기준입니다. 9월 10일 이후 개정 약관으로 체결되고 10월 25일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9월 중순에 난 사고라도 8주룰은 적용되면서 향후치료비는 기존 관행대로 처리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 항목이 내 상황에 맞는지 궁금하면 보상체크에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