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휴대폰·노트북 파손, 대물로 200만원까지 받는다
보상체크
교통사고 충격으로 휴대폰, 노트북, 카메라, 가방이 깨졌다면 상대 차량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으로 피해자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 손목시계, 귀금속 같은 물건은 대물배상에서 빠집니다. 같은 차 안에 있던 물건이라도 어떤 항목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보상되는 '소지품'과 안 되는 '휴대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차에 탄 사람이나 길을 가던 사람의 물건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 휴대품(보상 제외):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처럼 통상 몸에 지니는 물건
- 소지품(훼손 시 200만원 한도 보상): 휴대전화,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 녹음기, 전자사전, 휴대용 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휴대할 수 있는 물건
약관상 휴대품은 열거된 물건에 한정되고, 그 밖의 휴대 가능한 물건은 소지품으로 봅니다. 다만 소지품이라도 분실·도난은 보상하지 않고, 사고로 실제 망가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입고 있던 의류도 대물배상 보상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헬멧·바이크 슈트, 안경은 따로 봐야 합니다
오토바이 사고에서 깨진 헬멧, 바이크 전용 슈트, 에어백 같은 인명보호장구는 의류와 달리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일반 라이더 재킷·부츠처럼 일상 의류와 비슷한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쓰고 있던 안경은 물건이 아니라 신체 보조기구에 가깝게 취급되어, 대인배상의 치료관계비(의치, 안경, 보청기 등 필요 타당한 실비) 항목에서 처리됩니다. 다쳐서 대인 접수를 할 때 안경 파손도 함께 말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를 받나: 새 제품값이 아닙니다
'실제 손해'는 새 제품 가격이 아니라 수리비, 또는 수리가 안 되면 사고 당시의 시가입니다. 2년 쓴 휴대폰이라면 감가된 금액으로 협의하게 됩니다. 사고 과실이 나에게도 있다면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200만원을 넘는 손해는 보험으로 채워지지 않으므로 가해 운전자에게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휴대폰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휴대폰 보험으로 먼저 받으면 그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구상하는 구조입니다.
택시·버스 승객, 트렁크 속 물건은?
200만원 한도의 소지품 기준은 '탑승자와 통행인'에게 적용됩니다. 사고를 낸 택시나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이 휴대폰을 깨뜨렸다면 그 차량의 보험사에 같은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차량 트렁크에 실어 둔 골프채나 상자 속 물건처럼 몸에 지니지 않은 물건은, 휴대품·소지품 구분이 아니라 일반 재물 손해로 다뤄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와 분류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내가 혼자 낸 사고라면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는 차량 자체를 보상할 뿐, 차 안의 휴대폰·노트북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챙길 것
- 1. 파손된 물건을 사고 차량 안, 사고 위치와 함께 사진으로 남기기
- 2. 블랙박스 영상 보관(물건이 차 안에 있었다는 정황)
- 3. 공식 서비스센터 수리 견적서나 수리불가 확인서 받기
- 4. 구입 영수증, 카드 내역, 온라인 주문 내역 확보
- 5. 상대 보험사에 대물 접수할 때 소지품 피해를 별도 항목으로 알리기
소지품 피해는 차량 수리에 묻혀 빠지기 쉽습니다. 사고 직후 접수 때 함께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고 당시 있었는지'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보상 범위가 헷갈리면 보상체크에서 받을 수 있는 항목부터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