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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크
차량 가치 하락

격락손해 받는 조건: 출고 5년·수리비 20% 넘으면 얼마?

보상체크

보상체크 사고차량 손해분석 첫 화면 (사고일·최초등록일 입력)

자동차보험에서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를 받으려면 두 조건을 동시에 채워야 합니다. 사고 당시 출고 후 5년 이하인 차량이어야 하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야 합니다. 둘 다 맞으면 출고 후 지난 기간에 따라 수리비의 20%, 15%, 10%가 나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로 시세가 얼마 떨어졌는지는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급 조건 두 가지

  • 연식: 사고 날짜 기준으로 출고 후 5년 이하. 5년을 하루라도 넘기면 약관상 대상에서 빠집니다.
  • 파손 규모: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 차량가액 3,000만원이면 수리비가 600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들어 있고, 2019년 5월 개정 때 대상이 출고 2년에서 5년으로 넓어진 뒤 지금까지 같은 숫자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2025년 11월 소비자 안내에서 같은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받는 금액: 수리비 × 지급률

  • 출고 후 1년 이하: 수리비의 20%
  • 1년 초과 2년 이하: 수리비의 15%
  • 2년 초과 5년 이하: 수리비의 10%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곱하는 대상입니다. 20%를 넘긴 초과분이 아니라 수리비 전체에 지급률을 곱합니다.

숫자로 계산해 보기

  • 1. 출고 8개월, 사고 직전 가액 3,500만원, 수리비 900만원: 기준선 700만원을 넘음 → 900만원 × 20% = 180만원
  • 2. 출고 3년, 가액 2,400만원, 수리비 500만원: 기준선 480만원을 넘음 → 500만원 × 10% = 50만원
  • 3. 출고 1년 6개월, 가액 4,000만원, 수리비 750만원: 기준선 800만원에 못 미침 → 약관상 0원

세 번째처럼 수리비가 기준선 바로 아래에서 멈추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선 근처라면 최종 확정된 수리비와 보험사가 잡은 차량가액을 꼭 숫자로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세 가지 변수

  • 사고 직전 차량가액: 가액이 높게 잡힐수록 20% 문턱도 올라갑니다. 보험사가 어떤 시세 자료로 가액을 정했는지 물어보세요.
  • 최종 수리비: 견적 단계와 확정 수리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판단은 실제 인정된 수리비로 합니다.
  • 과실비율: 시세하락손해는 상대 차 대물배상에서 나오는 돈이라, 내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약관 숫자는 보험사와 합의할 때 쓰는 기준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은 이 지급기준에 묶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큰 사고라면 약관 금액이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질문

  • 5년이 되기 직전에 난 사고는? 기준은 청구하는 날이 아니라 사고 당시입니다. 사고 때 5년 이하였다면 수리가 그 뒤에 끝나도 대상입니다.
  • 렌트비나 견인비도 수리비에 넣어 20%를 계산하나요? 약관에서 수리비, 대차료, 견인비는 각각 다른 항목입니다. 20% 판단은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봅니다.
  • 보험사가 알아서 넣어 주나요? 조건이 맞는데도 정산 항목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리비를 정산할 때 시세하락손해도 계산해 달라고 직접 요청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내 사고에서 시세하락손해 외에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더 있는지 궁금하다면 보상체크에서 보상 확인부터 해 보세요.